금소법 혼란, 수습나선 금융당국…'애로사항 신속 처리 시스템' 확대

입력 2021-03-30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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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은행연합회)
(자료제공=은행연합회)

시행령과 감독규정 확정된 지 8일 만에 시행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로 은행에서 혼란이 빚어지자 금융당국이 수습에 나섰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30일 기존에 금융사들의 애로사항을 처리하는 창구를 ‘금융회사 애로사항 신속 처리 시스템’을 확대하고 6개월간 가동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신속 처리 시스템은 금융위와 금감원, 금융협회의 유기적인 협업 시스템이다.

협회는 금융사가 건의한 애로사항이 협회 차원에서 처리가 가능한 경우 금융사에 즉시 답하며 금융당국의 검토가 필요할 때는 금감원에 접수한다. 금감원에 접수했을 경우 5일 이내에 회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금감원은 금융위의 최종 검토를 거쳐 금융사에 답변을 전달한다. 법령 해석에 대한 사항은 금융사가 금융위에 직접 질의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전담 소통창구로 금융사의 건의사항을 신속히 해소해 금소법의 조기정착을 지원할 것”이라며 “금소법 시행 상황을 면밀히 살피며 현장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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