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부동산 범죄 부당이득 몰수…소급적용 추진할 것”

입력 2021-03-27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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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선거대책위원장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선거대책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27일 소급적용 조항이 빠진 'LH 방지 5법'에 대해 재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해충돌방지법의 4월 처리도 약속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SNS를 통해 "재발 방지를 위해 국회는 엊그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방지 5법' 중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공공주택특별법, 공직자윤리법 등을 개정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공공주택특별법은 미공개정보를 미리 입수해 땅 투기를 한 공직자와 그로부터 얻은 정보로 투기한 사람을 엄벌하고, 투기재산과 부당이득을 몰수추징하도록 규정했다"며 "하지만 이번 사태를 일으킨 LH 직원에게 소급적용하는 조항은 담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그 결정은 공직자의 잘못을 철저히 처벌하라는 민의를 충분히 받들지 못한 것"이라며 "법률을 개정하거나, 특별법을 만들어서라도 부당이득을 몰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헀다.

이어 "과거에도 친일재산귀속법, 부패재산몰수특례법, 불법정치자금몰수특례법, 특정재산범죄수익환수법 등 소급적용 전례가 있다. 국민의 뜻을 입법으로 받들겠다"고 전했다.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해선 "무슨 일이 있더라도 4월 국회에서 처리하겠다"며 "야당이 반대하면 민주당 단독으로라도 처리하도록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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