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1차 추경 7조 원 확정...“소상공인 융자 2000억 확대”

입력 2021-03-25 11:12 수정 2021-03-25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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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
(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는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2021년 1차 추경 예산을 정부안(6조8450억 원) 대비 1750억 원 늘어난 7조200억 원으로 확정됐다고 25일 발표했다.

중기부는 국회 추경예산 심사과정에서 소상공인 대상 융자와 보증 사업 예산을 추가로 확보했다. 버팀목 자금 플러스 사업 지원을 세분화하는 등 코로나19 피해로 어려운 소상공인의 빠른 회복과 도약을 위한 지원 여건을 마련했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추경예산이 전달될 수 있도록 버팀목 자금 플러스의 대상자 확정, 지급절차, 노점상 지원신청 절차, 소상공인 융자 신청절차 등을 즉시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이번 추경예산에서 버팀목 자금 플러스 사업은 촘촘한 지원을 위해 경영위기업종을 매출 감소에 따라 3개(△20% △40% △60%)로 구분해 전체 유형을 5개에서 7개로 세분화했다.

여행사ㆍ청소년수련시설 운영 등 매출 감소율이 60% 이상인 경영위기업종에는 제한 업종에 따라 300만 원을 지원하고, 공연ㆍ전시 등 매출 감소율이 40% 이상인 경영위기업종에는 250만 원을 지원하도록 2가지 유형을 추가해 개편했다

또 피해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으로서 융자와 보증지원 사업을 확대해 어려운 금융여건을 빠르게 해소하고 재도약할 수 있게 편성했다. 소상공인 융자 사업을 2000억 원 확대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직접대출방식으로 저신용 소상공인 중심으로 1000만 원 한도로 긴급대출을 지원한다.

보증 사업에서는 기존 보증의 만기가 도래해 어려움에 처해 있는 폐업 소상공인이 신용불량 등으로 빠지지 않고 재도약할 수 있도록 사업자 보증을 개인 보증으로 전환해주는 브릿지 보증을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지원한다. 또한, 신용보증기금 출연을 통해 버스운송업계 대상으로 특별보증 공급을 추진하도록 했다.

지자체가 관리 중인 노점상을 대상으로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등록을 전제로 업체당 50만 원을 지원하기 위해 200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마지막으로 최근 어려운 고용환경을 고려해 고용창출 효과가 좋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비대면 분야 스타트업 200개사를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비대면 분야 스타트업 육성사업’ 예산 300억 원을 편성했다.

중기부는 지원정책의 신속한 안내, 지원 대상 선별 등 집행방안을 준비했으며 세부 지원방안, 절차, 지급계획 등을 신속히 발표할 계획이다.

권칠승 장관은 “이번 추경예산을 통해 우리 소상공인ㆍ중소기업들의 경영상황을 코로나 이전으로 신속히 회복하고, 경영환경 개선과 재도약 여건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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