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박사방’ 등 불법 촬영물 유통 웹하드 업체 등록취소 의결

입력 2021-03-24 15:4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제10차 위원회를 열고 웹하드 업체 더블아이소프트의 등록취소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요청하기로 의결했다.

방통위는 작년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 중 매출액 규모 등을 고려해 29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불법 음란정보 유통방지 관련 기술적 조치 의무에 대해 현장점검을 했다.

이 중에서 스피드커뮤니케이션, 클로버윙, 더블아이소프트 등 3개 업체가 법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재발 방지 대책 수립 등 시정명령과 7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특히 더블아이소프트에 대해서는 위반 행위 중대성을 고려해 등록취소를 의결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이 업체가 특정 회원만 이용할 수 있는 폐쇄적인 방식으로 클럽을 운영하면서 ‘박사방’ 영상을 비롯한 상당한 양의 불법 촬영물과 성착취물을 유통해왔다며 방통위에 과태료 부과 처분을 요청했다. 이 업체는 방통위의 현장 조사도 2차례 거부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예탁금 규제 첫날…단일종목 레버리지 거래대금 4분의 1로
  • 햄토리ㆍ밤으깡 난리더니⋯요즘 유행, '로블록스'에 다 있다 [솔드아웃]
  • 태풍 '돌핀' 경로 어디로…제주 향한 '이 태풍'과 닮았다? [이슈크래커]
  • 49억에 산 주식이 하루 만에 13억 ‘껑충’⋯SK하이닉스 상한가에 웃은 최태원
  • 한달새 주담대 3조원↑⋯가계대출 증가세 견인
  • 강원, 여름 휴가철 교통사고 증가율 전국 1위 [데이터클립]
  • 한화오션, KDDX 본계약…전전기·스마트함정 기술 집약 [종합]
  • 삼전닉스 20% 솟구쳤다⋯코스피, 장 초반 14% 폭등해 6300선 위로
  • 오늘의 상승종목

  • 07.3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0,540,000
    • -1.29%
    • 이더리움
    • 2,685,000
    • -1.25%
    • 비트코인 캐시
    • 303,400
    • -0.88%
    • 리플
    • 1,530
    • -0.78%
    • 솔라나
    • 104,900
    • -0.38%
    • 에이다
    • 245
    • +1.66%
    • 트론
    • 470
    • +0.43%
    • 스텔라루멘
    • 247
    • +1.23%
    • 비트코인에스브이
    • 18,130
    • +1.74%
    • 체인링크
    • 11,780
    • -1.17%
    • 샌드박스
    • 61.59
    • +4.4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