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박사방’ 등 불법 촬영물 유통 웹하드 업체 등록취소 의결

입력 2021-03-24 15:4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제10차 위원회를 열고 웹하드 업체 더블아이소프트의 등록취소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요청하기로 의결했다.

방통위는 작년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 중 매출액 규모 등을 고려해 29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불법 음란정보 유통방지 관련 기술적 조치 의무에 대해 현장점검을 했다.

이 중에서 스피드커뮤니케이션, 클로버윙, 더블아이소프트 등 3개 업체가 법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재발 방지 대책 수립 등 시정명령과 7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특히 더블아이소프트에 대해서는 위반 행위 중대성을 고려해 등록취소를 의결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이 업체가 특정 회원만 이용할 수 있는 폐쇄적인 방식으로 클럽을 운영하면서 ‘박사방’ 영상을 비롯한 상당한 양의 불법 촬영물과 성착취물을 유통해왔다며 방통위에 과태료 부과 처분을 요청했다. 이 업체는 방통위의 현장 조사도 2차례 거부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홈플러스 “직원 87%, 구조혁신형 회생계획안에 동의”
  • 하이브 찾은 김 총리 “한류의 뿌리는 민주주의"⋯엔하이픈과 셀카도
  • 트럼프의 ‘알래스카 청구서’…韓기업, 정치적 명분 vs 경제적 실익
  • 한덕수 '징역 23년'형에 與 "명쾌한 판결"·野 "판단 존중"
  • 장동혁 단식 7일 ‘의학적 마지노선’…국힘, 출구 전략 논의 본격화
  • 트럼프가 그린란드를 원하는 이유 [이슈크래커]
  • 李대통령 "현실적 주택공급 방안 곧 발표...환율 1400원대 전후로"
  • '내란 중요임무 종사' 한덕수 징역 23년·법정구속…法 "절차 외관 만들어 내란 가담"
  • 오늘의 상승종목

  • 01.2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2,513,000
    • -2.13%
    • 이더리움
    • 4,406,000
    • -4.38%
    • 비트코인 캐시
    • 882,000
    • +3.04%
    • 리플
    • 2,822
    • -1.81%
    • 솔라나
    • 189,200
    • -0.94%
    • 에이다
    • 531
    • -0.56%
    • 트론
    • 440
    • -2.44%
    • 스텔라루멘
    • 315
    • +0.3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7,040
    • -1.28%
    • 체인링크
    • 18,250
    • -1.88%
    • 샌드박스
    • 220
    • +1.3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