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타격' 소상공인에 산재보험료 30% 경감

입력 2021-03-23 12:4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1~3월 3개월분 적용…고용‧산재보험료 납부기한도 연장

(사진제공=뉴시스)
(사진제공=뉴시스)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은 2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작년에 이어 산재보험료 경감 및 고용‧산재보험료 납부기한 연장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산재보험료 경감은 코로나19 방역조치 강화로 타격이 큰 특별피해업종(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20개 업종) 소상공인 중 산재보험 가입 사업장이 대상이다.

해당 업종의 일반사업장은 올해 1~3월 3개월분 산재보험료에 대해, 건설업 등 자진신고 사업장은 같은 기간 발생한 개산보험료에 대해 각 30%씩 경감받을 수 있다.

공단은 별도 경감신청 없이 대상 사업장을 일괄 선정해 경감 조치할 방침이다. 사업장 경감대상 여부는 공단 누리집에 있는 '경감 대상 여부 조회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고용‧산재보험 가입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료를 3개월간 납부를 유예한다.

구체적으로 일반사업장은 올해 4~6월 3개월 분의 보험료에 대해, 건설‧벌목업 등 자진신고 사업장은 4~6월에 법정납부기한이 도래하는 개산보험료에 대해 납부기한 연장이 가능하다.

1인 자영업자, 특수고용직 종사자를 사용하고 있는 사업장도 납부 유예가 가능하다.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납부기한 연장 신청이 필수인데 일반사업장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건설‧벌목업 등 자진신고사업장은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해야 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휴전 합의 첫날부터 ‘삐걱’…레바논 대공습에 호르무즈 재개방 불투명
  • 李대통령, "기업 非업무용 부동산 부담 강화 검토" 지시
  • 15년 무주택ㆍ15년 적금ㆍ가족 6명...청약 만점자의 서글픈 스펙
  • 서울 아파트값 재둔화⋯성동 상승 전환·강남 3구 하락 지속
  • 월 2만원대에 ‘데이터 무제한’…정부, 기본통신권 보장 요금제 개편
  • 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 시 다주택 양도세 중과 유예
  • 배당금 '역대 최대'인데 배당수익률은 '역대 최저'⋯‘반도체 쏠림’ 효과
  • 트럼프 ‘타코 땡큐’…한 달동안 가장 많이 오른 건설株, 더 센 랠리 열린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4.09 15:04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5,814,000
    • -0.15%
    • 이더리움
    • 3,255,000
    • -1.63%
    • 비트코인 캐시
    • 657,500
    • +0.23%
    • 리플
    • 1,989
    • -2.74%
    • 솔라나
    • 122,600
    • -1.29%
    • 에이다
    • 372
    • -3.63%
    • 트론
    • 473
    • +1.28%
    • 스텔라루멘
    • 233
    • -4.1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860
    • -4.64%
    • 체인링크
    • 13,080
    • -4.04%
    • 샌드박스
    • 113
    • -4.2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