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타격' 소상공인에 산재보험료 30% 경감

입력 2021-03-23 12:4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1~3월 3개월분 적용…고용‧산재보험료 납부기한도 연장

(사진제공=뉴시스)
(사진제공=뉴시스)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은 2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작년에 이어 산재보험료 경감 및 고용‧산재보험료 납부기한 연장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산재보험료 경감은 코로나19 방역조치 강화로 타격이 큰 특별피해업종(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20개 업종) 소상공인 중 산재보험 가입 사업장이 대상이다.

해당 업종의 일반사업장은 올해 1~3월 3개월분 산재보험료에 대해, 건설업 등 자진신고 사업장은 같은 기간 발생한 개산보험료에 대해 각 30%씩 경감받을 수 있다.

공단은 별도 경감신청 없이 대상 사업장을 일괄 선정해 경감 조치할 방침이다. 사업장 경감대상 여부는 공단 누리집에 있는 '경감 대상 여부 조회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고용‧산재보험 가입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료를 3개월간 납부를 유예한다.

구체적으로 일반사업장은 올해 4~6월 3개월 분의 보험료에 대해, 건설‧벌목업 등 자진신고 사업장은 4~6월에 법정납부기한이 도래하는 개산보험료에 대해 납부기한 연장이 가능하다.

1인 자영업자, 특수고용직 종사자를 사용하고 있는 사업장도 납부 유예가 가능하다.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납부기한 연장 신청이 필수인데 일반사업장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건설‧벌목업 등 자진신고사업장은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해야 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SK하이닉스, ADR 공모가 149달러로 확정⋯오늘 나스닥 거래 개시
  • 아저씨 드라마 '김부장'? 놀라운 시청률의 비결 [해시태그]
  • 태풍 '바비' 현재 위치는?…대만·중국 상륙 예고에 '초비상'
  • 베트남 닌투언 원전 잡아라⋯삼성물산·대우건설 수주 채비
  • 밤사이 비 그치고 다시 폭염⋯오후 곳곳 소나기 [날씨]
  • 단독 정부 보증서 믿었는데…1만6145가구의 눈물 [멈춘 현장, 다음은 어디 下 ①]
  • “중국산 막히면 서방 제조업 올스톱”…G2 전장, 칩에서 광물로 [텅스텐 War ②]
  • 꽁꽁 묶인 대출 캡, ‘마통·2금융’으로 숨어든 빚투 자금 [대출 브레이크의 역설]
  • 오늘의 상승종목

  • 07.1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5,240,000
    • +0.76%
    • 이더리움
    • 2,669,000
    • +1.95%
    • 비트코인 캐시
    • 367,400
    • +2.97%
    • 리플
    • 1,643
    • +0.31%
    • 솔라나
    • 115,800
    • -0.86%
    • 에이다
    • 248
    • -0.8%
    • 트론
    • 493
    • -0.4%
    • 스텔라루멘
    • 284
    • +3.65%
    • 비트코인에스브이
    • 19,950
    • +0.86%
    • 체인링크
    • 11,820
    • +1.46%
    • 샌드박스
    • 73.37
    • +0.4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