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타격' 소상공인에 산재보험료 30% 경감

입력 2021-03-23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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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 3개월분 적용…고용‧산재보험료 납부기한도 연장

(사진제공=뉴시스)
(사진제공=뉴시스)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은 2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작년에 이어 산재보험료 경감 및 고용‧산재보험료 납부기한 연장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산재보험료 경감은 코로나19 방역조치 강화로 타격이 큰 특별피해업종(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20개 업종) 소상공인 중 산재보험 가입 사업장이 대상이다.

해당 업종의 일반사업장은 올해 1~3월 3개월분 산재보험료에 대해, 건설업 등 자진신고 사업장은 같은 기간 발생한 개산보험료에 대해 각 30%씩 경감받을 수 있다.

공단은 별도 경감신청 없이 대상 사업장을 일괄 선정해 경감 조치할 방침이다. 사업장 경감대상 여부는 공단 누리집에 있는 '경감 대상 여부 조회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고용‧산재보험 가입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료를 3개월간 납부를 유예한다.

구체적으로 일반사업장은 올해 4~6월 3개월 분의 보험료에 대해, 건설‧벌목업 등 자진신고 사업장은 4~6월에 법정납부기한이 도래하는 개산보험료에 대해 납부기한 연장이 가능하다.

1인 자영업자, 특수고용직 종사자를 사용하고 있는 사업장도 납부 유예가 가능하다.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납부기한 연장 신청이 필수인데 일반사업장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건설‧벌목업 등 자진신고사업장은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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