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타격' 소상공인에 산재보험료 30% 경감

입력 2021-03-23 12:4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1~3월 3개월분 적용…고용‧산재보험료 납부기한도 연장

(사진제공=뉴시스)
(사진제공=뉴시스)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은 2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작년에 이어 산재보험료 경감 및 고용‧산재보험료 납부기한 연장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산재보험료 경감은 코로나19 방역조치 강화로 타격이 큰 특별피해업종(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20개 업종) 소상공인 중 산재보험 가입 사업장이 대상이다.

해당 업종의 일반사업장은 올해 1~3월 3개월분 산재보험료에 대해, 건설업 등 자진신고 사업장은 같은 기간 발생한 개산보험료에 대해 각 30%씩 경감받을 수 있다.

공단은 별도 경감신청 없이 대상 사업장을 일괄 선정해 경감 조치할 방침이다. 사업장 경감대상 여부는 공단 누리집에 있는 '경감 대상 여부 조회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고용‧산재보험 가입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료를 3개월간 납부를 유예한다.

구체적으로 일반사업장은 올해 4~6월 3개월 분의 보험료에 대해, 건설‧벌목업 등 자진신고 사업장은 4~6월에 법정납부기한이 도래하는 개산보험료에 대해 납부기한 연장이 가능하다.

1인 자영업자, 특수고용직 종사자를 사용하고 있는 사업장도 납부 유예가 가능하다.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납부기한 연장 신청이 필수인데 일반사업장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건설‧벌목업 등 자진신고사업장은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해야 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심판이 기업'으로...‘신속시범사업’에 깃든 전관예우 그림자 [K-방산, 그들만의 리그 上]
  • 종전 기대감, 방산서 재건·성장株로 재편 [종전 후 새 주도주 찾는 증시①]
  • 차로 가득한 영동대로, 광장 품은 지하도시로…강남 동남권 재편의 핵심축 뜬다 [서울 복합개발 리포트 ⑬]
  • 증권사 신탁 늘고 부동산신탁 주춤…작년 신탁 수탁고 1516조
  • 뉴욕증시, 미국·이란 2차 협상 기대감에 상승...나스닥 1.96%↑ [상보]
  • 벌써 탈출 일주일째…"늑구야 어디 있니"
  • “사람 보험보다 비싸다”…3040 보호자 울리는 ‘월 10만 원’의 벽 [펫보험의 역설]
  • 낮 최고 26도 '초여름'…15도 안팎 큰 일교차 [날씨]
  • 오늘의 상승종목

  • 04.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9,738,000
    • -0.39%
    • 이더리움
    • 3,435,000
    • -1.01%
    • 비트코인 캐시
    • 646,000
    • -0.23%
    • 리플
    • 2,012
    • -0.64%
    • 솔라나
    • 123,800
    • -2.83%
    • 에이다
    • 354
    • -3.28%
    • 트론
    • 479
    • +1.05%
    • 스텔라루멘
    • 229
    • -0.4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780
    • +0.09%
    • 체인링크
    • 13,350
    • -2.84%
    • 샌드박스
    • 113
    • -3.4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