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지자체, 스마트슈퍼 최대 700만 원 지원

입력 2021-03-22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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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
(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는 4월 16일까지 동네 슈퍼의 비대면ㆍ디지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스마트슈퍼 육성사업의 참여 점포를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스마트슈퍼 육성사업’은 동네 슈퍼에 무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출입 인증장치, 무인 계산대, 보안 장비 등 스마트 기술을 도입해 코로나 이후 비대면이라는 고객의 소비 트랜드에 대응하고 심야 시간에 추가 매출을 올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초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와 공동으로 지원하며 3월 10일 총 53개의 참여 지자체를 선정한 바 있다.

지난해 선정된 시범점포의 운영상 문제점도 분석해 적용기술 등을 보완할 예정이며 컨설팅과 사후관리를 지원할 전문조직인 현장지원단도 본격 운영된다.

신청자격은 △매출 규모와 상시근로자 규모 소상공인 기준(도소매업 50억 원 이하,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공용면적을 제외한 점포 매장 면적이 165㎡ 미만 △한국표준산업 분류상 ‘기타 음ㆍ식료품 위주 종합소매업(47129)’에 해당하는 동네 슈퍼다.

선정 평가는 점주의 사업추진 의지ㆍ역량, 성장 가능성, 지역경제 연계성 등을 서면과 현장평가를 통해 선정하게 된다.

선정된 점포는 약 700만 원 내외의 비용을 중기부(최대 500만 원)과 지자체(200만 원 이상)로 지원받아 점포 사전진단, 스마트기술ㆍ장비 도입, 교육과 경영개선 컨설팅에 이르는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받게 된다.

중기부 박치형 소상공인정책관은 “스마트 슈퍼는 비대면 소비를 선호하는 고객의 욕구를 만족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라며 “향후 동네 슈퍼만의 고유 경쟁력을 부가할 수 있는 추가 지원책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청을 희망하는 점포는 23일부터 4월 16일까지 53개 지자체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53개 지역 외에 소재하며 참여를 희망하는 동네 슈퍼는 해당 지자체의 추가 참여 여부에 따라 4월 6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을 통해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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