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합 “등록무효 확정 전이라도 유사 상표 사용은 상표권 침해”

입력 2021-03-18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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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보험금 등 청구의 소, 상표권침해금지 등, 육아휴직급여 부지급 등 처분 취소 관련 전원합의체 선고에 참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뉴시스)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보험금 등 청구의 소, 상표권침해금지 등, 육아휴직급여 부지급 등 처분 취소 관련 전원합의체 선고에 참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뉴시스)

등록무효가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먼저 출원한 상표와 같거나 유사한 상표를 사용했다면 상표권 침해라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

전합은 그동안 등록된 상표의 경우 무효나 취소가 확정되기 전까지 선(先) 출원 상표의 상표권 침해를 인정할 수 없다는 그동안의 판례를 뒤집었다.

전합(주심 이기택 대법관)은 18일 상표권자 A 씨가 유사 표장을 사용한 B 사를 상대로 낸 상표권침해금지 등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전합은 상표권침해에 대한 원심 판결은 타당하다고 봤으나 손해배상액 관련 내용을 다시 심리하라고 결정했다.

A 씨는 자신이 등록한 상표와 유사한 표장을 사용한 B 사를 상대로 표장 사용 금지, 손해배상 등 소송을 제기했다. B 사는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등과 유사한 상품으로 상표등록출원을 했고 1심 변론종결 후 상표를 등록했다.

재판에서는 B 사가 등록한 상표의 무효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A 씨의 상표에 대한 상표권 침해를 인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기존 대법원 판례는 “상표법에 의해 등록된 상표는 다 같이 보호받아야 한다”며 상표권 침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1·2심은 B 사의 상표권 침해를 인정하고 이 표장을 사용한 광고 선전물, 간판, 현수막, 게시판, 인쇄물 등을 폐기하도록 했다. 손해배상청구도 일부 인용했다.

전합도 “타인의 선출원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등록받아 동의 없이 사용했다면 후출원 등록상표에 대한 등록무효 심결의 확정 여부와 상관없이 침해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러한 법리는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전합은 손해배상액 청구의 특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며 이를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종래 판례를 변경해 지식재산권법의 법 규정과 취지에 부합하는 법리를 세우고 사건의 통일적 해결을 기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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