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인터플렉스 공정위에 고발요청

입력 2021-03-0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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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
(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는 제15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하도급법을 위반한 인터플렉스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요청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2014년 1월부터 시행 중인 의무고발요청제도는 공정위가 고발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해 중기부 장관이 다른 이유로 고발 요청하는 경우, 공정위가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하는 제도다.

인터플렉스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인 영풍 계열사다. 하도급 분야의 고질적 불공정행위인 일방적 제조위탁 취소로 거래하는 중소기업에 상당한 피해를 줬다.

2017년 1월 인터플렉스는 중소기업 A사에 스마트폰용 인쇄 회로기판 제조공정 중 동 도금 공정을 위탁했다. 2018년 1월 발주자가 발주를 중단하자 A사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일방적으로 거래를 중단했다. 2020년 8월 공정위로부터 재발 방지 명령과 과징금 3억5000만 원을 처분받았다.

인터플렉스는 A사가 자사에 대한 거래 의존도가 높아 일방적으로 거래를 중단할 경우 경영상의 큰 어려움이 예상됨에도 거래중단에 대한 사전통지는 물론 손실에 대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위탁을 취소했다. A사의 피해액은 270여억 원이 달하고 일방적인 거래중단 행위(부당한 위탁취소행위)는 엄중히 근절해야 할 불공정거래행위라는 점 등을 고려해 중기부는 고발요청을 결정했다.

중기부 박종찬 상생협력정책관은 “이번 고발요청은 하도급 분야에서 고질적으로 발생하는 부당한 위탁취소 행위에 엄중한 처벌을 요청한 데 의미가 있다”라며 “이번 고발요청을 통해 하도급 업계에 경각심을 일으키고 유사한 법 위반행위의 재발을 방지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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