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라임펀드 투자자에 평균 65% 배상한다

입력 2021-03-02 06:3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서 55% 기본 배상 비율 적용하기로

▲지난해 10월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라임펀드 사태 피해자들이 배상을 촉구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뉴시스)
▲지난해 10월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라임펀드 사태 피해자들이 배상을 촉구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뉴시스)

우리은행이 라임 사모펀드 투자자들에게 손실액의 55%를 배상해야 한다는 금융당국의 결정이 나왔다.

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달 23일 우리은행의 라임 사모펀드(라임Top2밸런스6M 펀드 등) 투자자들에게 55%의 기본 배상 비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영업점 판매직원의 적합성 원칙, 설명의무 위반에는 기존 분쟁조정 사례를 고려해 30%가 공통 적용됐지만, 여기에 투자자 보호 소홀 책임에 대해 25%가 더해졌다.

이에 따라 우리은행 라임 펀드 투자자들은 55% 기본 배상 비율을 기준으로 투자 경험에 따라 40∼80% 배상 비율을 적용받는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 우리은행 라임 펀드 투자자들에 적용되는 배상 비율은 평균 65%였다”고 말했다. 앞서 분쟁조정 심판대에 오른 KB증권(평균 55%)보다 10%포인트 높은 수치다.

우리은행의 라임 펀드 미상환액은 2703억 원(1348계좌) 규모로 이 가운데 금감원에 분쟁 조정 민원이 접수된 것은 182건이다.

한편, 우리은행과 함께 분쟁조정 결과를 받은 기업은행의 기본 배상 비율이 50%였다. 기업은행의 미상환액은 286억 원이고, 분쟁 조정 민원은 20건이었다. 금감원에 따르면 기업은행은 평균 55∼60%의 배상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삼성전자·현대차 목표가 상승…'깐부회동' 이후 샀다면? [인포그래픽]
  • 중학교 동급생 살해하려한 지적장애 소년…대법 “정신심리 다시 하라”
  • 5월 10일, 다주택자 '세금 폭탄' 터진다 [이슈크래커]
  • ‘가성비’ 수입산 소고기, 한우 가격 따라잡나 [물가 돋보기]
  • '얼굴 천재' 차은우 사라졌다⋯스타 마케팅의 불편한 진실 [솔드아웃]
  • 연말정산 가장 많이 틀리는 것⋯부양가족·월세·주택대출·의료비
  • '난방비 폭탄' 피하는 꿀팁…보일러 대표의 절약법
  • 이재용 장남 이지호 소위, 내달 해외 파견…다국적 연합훈련 참가
  • 오늘의 상승종목

  • 01.2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1,886,000
    • -0.11%
    • 이더리움
    • 4,372,000
    • +1.13%
    • 비트코인 캐시
    • 881,500
    • +0.28%
    • 리플
    • 2,832
    • +0.68%
    • 솔라나
    • 187,700
    • +0.37%
    • 에이다
    • 531
    • +0.95%
    • 트론
    • 436
    • -1.8%
    • 스텔라루멘
    • 313
    • +0.3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6,610
    • +1.06%
    • 체인링크
    • 18,010
    • +0.17%
    • 샌드박스
    • 224
    • -7.8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