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비닐·폐농약용기' 영농폐기물, 두 달간 집중 수거

입력 2021-03-01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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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종류·양에 따라 수거보상금 지급

▲영농폐기물 수거 현장. (사진제공=환경부)
▲영농폐기물 수거 현장. (사진제공=환경부)

환경부는 봄철을 맞아 2일부터 4월 30일까지 두 달간 전국 농촌 지역 경작지에 방치된 영농폐기물을 집중적으로 수거한다.

영농폐기물은 사용하고 버려진 폐비닐과 폐농약용기 등이 대부분으로, 전국적으로 연간 발생하는 폐비닐만 약 32만 톤에 달한다. 하지만 이 중 약 19%인 6만 톤은 수거되지 못하고 방치되거나 불법으로 소각되고, 환경오염과 산불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는 지자체, 농협, 농업인단체 등의 협조하에 매년 농번기를 전후한 봄(3∼4월)과 가을(11∼12월)에 진행된다. 올해 집중 수거 기간은 미세먼지 저감 조치 강화를 위해 지난해보다 2주가량 이르게 시행된다.

마을별로 수거된 영농폐기물은 한국환경공단으로 이송돼 폐비닐은 파쇄, 세척, 압축 후 재생원료로 재활용하고, 폐농약용기는 재활용하거나 소각 처리한다.

환경부는 환경공단 환경본부와 지사에 상황실을 설치해 집중 수거 기간에 수거사업소로 반입되는 영농폐기물 수거 현황을 파악하고, 민간위탁 수거사업자 및 지자체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농민들에게는 영농폐기물의 올바른 배출 방법과 수거보상금 제도를 홍보한다. 수거보상금 제도는 농민이 영농폐기물을 지자체별 공동집하장으로 가져오면 폐기물 종류 및 양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폐비닐은 지자체별로 50∼330원/㎏, 폐농약용기의 경우 봉지류는 개당 80원, 용기류는 100원의 수거보상금을 지급한다.

환경공단은 올해 상·하반기 수거 실적을 합산해 실적이 우수한 지자체 등에 총 1000여만 원 상당(단체당 최대 100만 원)의 상금도 지급할 계획이다. 지난해는 여주시가 최우수상을, 고창군·해남군이 우수상을 받았다.

한편 환경부는 농촌 인구의 고령화와 장거리 수거·운반에 따른 불편을 해소해 농민들이 손쉽게 영농폐기물을 수거·보관할 수 있도록 마을 단위의 1차 수거 거점인 공동집하장 확충 사업을 2014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그 결과 올해 2월 말까지 전국적으로 총 9201곳의 공동집하장이 설치됐다. 환경부는 2024년까지 공동집하장을 1만3000곳으로 확대해 영농폐기물의 안정적인 수거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영농폐비닐의 수거율을 높이기 위해 수거보상금 지급물량도 전년 20만1000톤 대비 3100톤 늘릴 계획이다.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집중 수거기간 동안 코로나19 영향이 없도록 민간위탁수거사업자, 지역주민 등의 대면을 최소화하면서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맞춰 지자체별 계획을 수립해 영농폐기물을 집중 수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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