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6일까지 폐비닐·농약용기 등 영농폐기물 집중수거

입력 2020-11-15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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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거실적 우수 지자체 최대 1000만 원 보상금

▲영농폐기물 수거 현장. (사진제공=환경부)
▲영농폐기물 수거 현장. (사진제공=환경부)

환경부가 16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가을철 전국 농촌 지역 경작지에 방치된 영농폐기물을 집중적으로 수거한다. 영농폐기물은 농사 때 쓰인 비닐과 농약용기류 등이 대부분이다.

전국에서 연간 발생하는 폐비닐은 약 32만 톤으로 이 중 약 19%인 6만 톤은 수거되지 못하고 방치되거나 소각된다. 이로 인해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등 2차 환경오염 및 산불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집중 수거는 지자체, 농협, 농업인단체 등과 협조해 매년 농번기를 전후한 시기(3∼5월, 11∼12월)에 진행된다.

올해 상반기 집중 수거 기간에는 폐비닐 4만3952톤과 폐농약용기류 876톤을 수거했다.

마을별로 수거된 영농폐기물은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으로 이송돼 폐비닐은 재생원료로 재활용하고, 폐농약용기는 재활용하거나 소각 처리한다.

이번 집중 수거 기간에는 미세먼지에 대응하기 위해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 지역본부 등에 상황실을 구성, 영농폐기물 수거 현황을 지속 점검한다.

환경부는 집중 수거 기간에 각 지역 농민들에게 영농폐기물의 올바른 배출 방법과 수거보상금 제도를 홍보한다.

지자체별 공동집하장으로 가져오면 폐비닐은 지자체별로 1㎏당 50∼330원(지자체별 상이), 폐농약용기의 경우 봉지류는 개당 80원, 용기류는 100원을 각각 지급한다.

한국환경공단은 올해 상·하반기 수거 실적을 합산해 실적이 우수한 지자체 등에 총 1000여만 원 상당(단체당 최대 100만 원)의 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농민들이 손쉽게 영농폐기물을 수거·보관할 수 있도록 마을 단위의 1차 수거 거점인 공동집하장을 확충하기 위한 국고보조 사업을 2014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그 결과 2020년 상반기 기준 전국적으로 총 8천35곳의 공동집하장이 설치됐다. 환경부는 2024년까지 매년 800∼900곳을 추가로 설치해 영농폐기물의 안정적인 수거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효정 환경부 자원재활용과장은 "코로나19 영향이 없도록 집중 수거 기간에 민간위탁 수거사업자, 지역주민 등의 대면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지자체별 계획을 수립해 영농폐기물을 수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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