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접종 이상 반응으로 사망 시 4.3억 보상

입력 2021-02-26 10:4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보상 절차 보니…5년 이내 신청 가능

(사진공동취재단)
(사진공동취재단)

26일부터 시작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이 나타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만약 이상반응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된다면 국가에서 보상을 해준다. 그렇다면 보상 절차는 어떻게 이뤄질까.

26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이 있으면 본인 또는 보호자가 의료기관 진단서와 보상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 보상을 신청하면 된다.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접수가 이뤄지면 보건당국에서 역학조사를 진행해 예방접종에 따른 이상반응인지 등 인과성을 조사한다. 그런 다음 120일 이내에 심의를 거쳐 보상 여부를 결정한다.

국가보상제도로 지급 가능한 부분은 진료비(본인부담금), 간병비(입원진료시 하루당 5만 원), 장애일시보상금, 사망일시보상금 및 장제비 등이다.

중증 장애를 얻거나 사망 시 백신 접종과의 연관성이 인정되면 4억3000여만 원이 지급된다. 경증 장애 진단시에는 사망보상금의 55% 수준이 지급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서울 휘발유값 1900원 돌파...휘발윳값 2000원 시대 오나
  • 중동리스크에 韓경제성장률 위태...OECD 시작으로 줄하향 조짐
  • 주담대 고정금리 3년5개월만에 7% 뚫었다…영끌족 이자 '경고등'
  • 중동전쟁 한 달…시총 지형도 바뀌었다, 방산 뜨고 車·조선 밀려
  • 이란, 사우디 내 美 공군기지 공습…15명 부상·급유기 파손
  • 호텔업계, 봄바람 난 고객 잡기...벚꽃·야외 나들이에 제격인 ‘와인·맥주 페어’
  • 롯데케미칼, 석유화학 사업재편 본격화…대산공장 분할 후 합병 진행
  • 식당 매출 5년새 41% 늘었지만…식재료비·인건비에 수익은 줄어
  • 오늘의 상승종목

  • 03.2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1,495,000
    • +0.74%
    • 이더리움
    • 3,040,000
    • +0.3%
    • 비트코인 캐시
    • 732,000
    • +0.9%
    • 리플
    • 2,028
    • -0.1%
    • 솔라나
    • 125,200
    • -0.24%
    • 에이다
    • 369
    • -1.6%
    • 트론
    • 486
    • +1.67%
    • 스텔라루멘
    • 253
    • +0.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790
    • +1.12%
    • 체인링크
    • 12,890
    • -0.39%
    • 샌드박스
    • 110
    • -1.7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