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접종 이상 반응으로 사망 시 4.3억 보상

입력 2021-02-26 10:4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보상 절차 보니…5년 이내 신청 가능

(사진공동취재단)
(사진공동취재단)

26일부터 시작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이 나타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만약 이상반응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된다면 국가에서 보상을 해준다. 그렇다면 보상 절차는 어떻게 이뤄질까.

26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이 있으면 본인 또는 보호자가 의료기관 진단서와 보상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 보상을 신청하면 된다.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접수가 이뤄지면 보건당국에서 역학조사를 진행해 예방접종에 따른 이상반응인지 등 인과성을 조사한다. 그런 다음 120일 이내에 심의를 거쳐 보상 여부를 결정한다.

국가보상제도로 지급 가능한 부분은 진료비(본인부담금), 간병비(입원진료시 하루당 5만 원), 장애일시보상금, 사망일시보상금 및 장제비 등이다.

중증 장애를 얻거나 사망 시 백신 접종과의 연관성이 인정되면 4억3000여만 원이 지급된다. 경증 장애 진단시에는 사망보상금의 55% 수준이 지급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폴리우레탄' 원료값 60% 올랐다…가구·건자재·車 공급망 쇼크 [물류 대동맥 경화]
  • 오늘부터 '스타벅스+KBO 콜라보' 상품 판매…가격·일정·시간은?
  • 한국인은 왜 하필 '쓰레기봉투'를 사재기할까 [이슈크래커]
  • 한강, ‘작별하지 않는다’로 美전미도서비평가협회상 수상[종합]
  • 트럼프, 이란발전소 공격 유예 열흘 연장…“4월 6일 시한”
  • 전쟁·환율·유가 흔들려도… “주식은 결국 실적 따라간다”[복합위기 속 재테크 전략]
  • "리더십도 일관성도 부족"…국민의힘 선거 전략 어디로 [정치대학]
  • 봄철 심해지는 천식 증상…증상 악화 예방법은? [e건강~쏙]
  • 오늘의 상승종목

  • 03.27 14:54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3,615,000
    • -1.48%
    • 이더리움
    • 3,110,000
    • -2.17%
    • 비트코인 캐시
    • 706,000
    • +1%
    • 리플
    • 2,057
    • -1.34%
    • 솔라나
    • 130,000
    • -2.99%
    • 에이다
    • 384
    • -2.29%
    • 트론
    • 474
    • +0.42%
    • 스텔라루멘
    • 263
    • +1.1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700
    • -1.57%
    • 체인링크
    • 13,440
    • -1.54%
    • 샌드박스
    • 116
    • -1.6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