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예비군 훈련 거부 처벌 위헌제청 각하…"법원이 판단할 문제"

입력 2021-02-25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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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정당한 사유 없이 예비군 훈련을 받지 않으면 처벌하도록 한 예비군법 등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각하했다. 위헌 여부를 따질 게 아니라 법원에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문제라는 취지다.

헌재는 25일 A 씨 등이 예비군법 15조 9항 등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낸 위헌제청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A 씨 등은 예비군 교육훈련 소집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이들은 “대체복무제라는 대안이 있음에도 진지한 양심의 결정에 따라 예비군 훈련의무를 거부한 사람들에게 형벌을 반복적으로 가하고 있으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나 양심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헌재는 양심적 병역거부가 병역법상 ‘정당한 사유’라고 인정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법원에서 살필 문제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진지한 양심의 결정에 따라 예비군 훈련을 거부하는 사람에 대한 처벌 문제는 심판 대상 조항의 위헌 여부가 아니라 진정한 양심에 따른 거부에 해당하는지 법원의 구체적 판단의 문제”라고 밝혔다.

이어 “제청 법원들은 정당한 사유의 존부를 가려 유·무죄 판단을 하면 되므로 이 사건 위헌제청은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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