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부남-미혼녀 교사, 교내에서 불륜 행각…사실로 드러나 징계 조치

입력 2021-02-22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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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남-미혼녀 교사 불륜으로 징계 (출처=청와대 국민청원)
▲유부남-미혼녀 교사 불륜으로 징계 (출처=청와대 국민청원)

장수군의 한 초등학교에서 불거진 교사 불륜행각이 사실로 드러나며 징계절차에 돌입한다.

22일 전라북도교육청은 지난해 12월 불거진 장수 모 초등학교 유부남 교사와 미혼 교사 간의 불륜을 두고 감사를 시행한 결과 사실로 판단, 장수교육지원청에 징계위를 구성해 징계 절차에 돌입하라고 통보했다.

앞서 지난 12월 2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교내에서 수차례 불륜 행각을 일으킨 두 교사를 고발하는 글이 게재됐다. 글쓴이는 유부남 교사와 미혼녀 교사는 수업 시간 뿐 아니라 현장체험학습 중에도 애정행각을 벌였다고 주장했다.

감사 결과 두 교사는 교내에서 부적정한 행위를 하고 수업 시간에도 사적인 메시지를 보내는가 하면, 애정행각으로 인해 현장체험학습에서 안전지도 등 수업에 소홀히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 감사관실은 이들이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 의무와 제63조 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 관내에서 분리조치 시켰다. 또한 이후 징계는 장수교육지원청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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