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공장→스마트 생태공장'…올해 303억 원 지원

입력 2021-02-07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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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개 기업 선정, 오염물질·온실가스 저감 시스템 구축

▲홍정기 환경부차관이 충청남도 계룡시 소재 주식회사 훼미리푸드를 방문해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사업으로 추진 중인 친환경·저탄소 설비 설치 현황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제공=환경부)
▲홍정기 환경부차관이 충청남도 계룡시 소재 주식회사 훼미리푸드를 방문해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사업으로 추진 중인 친환경·저탄소 설비 설치 현황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제공=환경부)

환경부는 오염배출원 비중이 큰 제조업 공장이 친환경·저탄소형 제조공장으로 전환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총 303억 원 규모의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사업'을 올해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오염물질과 온실가스 저감, 자원·에너지 효율화, 스마트시설 도입 등 종합적인 친환경·저탄소 설비 개선을 통합 지원해 친환경 제조공장의 선도 모델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

지난해 11개사를 지원한 데 이어 올해 30개사, 내년에 59개사 등 3년간 총 100개사를 선정해 지원한다.

특히 올해는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온실가스 저감' 분야를 신설해 공모하고, 오염물질 배출 저감뿐만 아니라 물순환 이용, 온실가스 저감 등 종합적으로 개선을 추진하는 기업을 중점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선정된 기업은 친환경·저탄소 설비 구축 투자비의 최대 60% 이내에서 10억 원까지 정부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산업통상자원부의 클린팩토리 구축·지원 사업과 중소벤처기업부의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 지원 대상으로 신청하면 관련 부처 심사를 거쳐 생산공정 효율화를 위한 설비개선, 스마트설비 등 관련 개선 사업과 연계해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환경부는 8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 사업 공고를 진행하며,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 사업 참여 희망 중소·중견기업은 사업신청서를 작성해 한국환경공단에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사업 신청을 위한 공고문, 사업계획서 작성양식 등 자세한 내용은 한국환경공단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환경공단 연구개발부로 문의하면 된다.

김동구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기후변화와 환경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제조공장의 친환경·저탄소 녹색전환이 필수적"이라며 "그린뉴딜 대책을 계기로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중소기업의 녹색전환 노력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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