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서울 초등학생 최대 57일까지 '체험학습' 인정

입력 2021-02-04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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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은 올해 서울 초등학교 학부모가 자녀 등교 대신 가정학습을 최대 38일까지 쓸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2학기에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이나 경계일 경우에는 19일을 추가로 더 가정학습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 경우 올해 최대 57일까지 가정학습 확대가 가능해진다.

학부모와 학생이 원하면 올해 1학기 초등학교 법정수업일수의 최대 20%까지 교외체험학습을 학교에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올해 법정수업일수는 190일 이상으로, 20%는 38일이다. 학교가 승인하면 38일을 제한 없이 연달아 쓸 수 있게 허용했다.

다만 코로나19 감염세가 안정되지 않으면 오는 2학기에는 교외체험학습을 더 허용할 예정이다.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또는 경계일 때에만, 교외체험학습을 법정수업일수의 최대 30%까지 활용하도록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 경우 57일까지 늘어나게 된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코로나19 심각 단계가 지속되고 있어 학습권 등을 고려해 올해도 연속일 수 제한 없이 교외체험학습을 20%로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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