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ㆍ횡령' 홍문종 징역 4년…법정구속 면해

입력 2021-02-01 15:07 수정 2021-02-01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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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문종 전 의원 (연합뉴스)
▲홍문종 전 의원 (연합뉴스)

사학재단 이사장과 총장으로 재직하면서 교비를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홍문종(66) 전 의원이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도주의 우려가 없고 항소를 통해 다툴 기회를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법정구속은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김미리 부장판사)는 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홍 전 의원에게 총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뇌물수수죄에 징역 1년을, 나머지 범죄에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는 국회의원 재임 중 직무 관련 범죄는 형을 분리해 선고해야 한다는 공직선거법에 따른 것이다.

재판부는 "홍 전 의원은 정해진 용도로만 사용해야 할 학원과 학교의 재산을 개인 재산인 것처럼 전횡했다"며 "그로 인한 피해가 양질의 교육을 기대하며 등록금을 납부한 학생에게 고스란히 돌아간 것으로 봐야 한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질타했다.

이어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해 범행을 은폐하려 하고 기부약정서 등 필요한 서류를 꾸며내는 등 범행 수법이 치밀하고 불량하다"며 "학원 내 권력을 이용해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한 국가의 사법 기능을 침해한 점에서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홍 전 의원은 2012∼2013년 사학재단 경민학원 이사장과 총장으로 재직하면서 박물관 설립을 위한 서화 작품 구매 대금인 것처럼 속여 교비 24억 원을 지출한 뒤 돌려받는 등의 수법으로 75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교육청 인가 없이 국제학교를 운영하다가 단속에 적발되자 명의상 대표인 교직원을 실제 운영자인 것처럼 꾸며 처벌받도록 지시한 혐의(범인도피교사)도 포함됐다.

홍 전 의원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이던 2013~2015년 정보기술(IT) 업체 관계자 2명에게서 82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이 가운데 57억여 원의 횡령과 범인도피교사죄를 유죄로 인정했다. 또 IT 업체 관계자로부터 고급 차량(에쿠스 리무진)을 받은 혐의만 액수 미상의 뇌물수수죄로 판단됐다. 1000만 원 상당의 공진단과 IT 사업 관련해 현금 2000만 원을 받은 혐의는 무죄 판단이 내려졌다.

친박계 정치인인 홍 전 의원은 2019년 6월 자유한국당에서 탈당해 우리공화당 공동대표를 맡았고 이듬해 2월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무효를 주장하는 친박신당을 창당했다. 작년 4·15 총선 비례대표로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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