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국가, '삼례 나라슈퍼 사건' 피해자ㆍ가족에 15억 배상하라”

입력 2021-01-28 16:1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삼례 나라슈퍼 3인조 강도치사 사건' 재심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재심 청구인들과 유가족들이 기뻐하고 있다. (뉴시스)
▲'삼례 나라슈퍼 3인조 강도치사 사건' 재심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재심 청구인들과 유가족들이 기뻐하고 있다. (뉴시스)

22년 전 살인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옥살이한 '삼례 나라슈퍼 사건' 피해자 3명 등에게 국가가 총 15억여 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7부(재판장 박석근 부장판사)는 28일 삼례 3인조로 지목됐던 임명선·최대열·강인구 씨와 가족들, 피해자 유가족이 정부와 당시 사건을 담당한 검사 최모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삼례 3인조에게 11억7442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함께 소송을 낸 가족들에게도 국가가 1인당 1000만∼1억30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전체 배상금 중 일부는 최 변호사가 부담하도록 했다. 피해자 3명과 함께 소송을 낸 가족 13명에게 지급할 전체 배상금은 15억6000여만 원이고, 이 가운데 최 변호사가 부담하도록 재판부가 명령한 액수는 3억5000여만 원이다.

임 씨 등 3명은 1990년 2월 30일 부부가 운영하는 전북 완주군 삼례읍 나라슈퍼에 3인조 강도가 침입해 금품을 훔쳐 달아나는 과정에서 유모(당시 76세) 할머니의 입을 청테이프로 막아 숨지게 한 혐의로 각각 징역 3∼6년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하지만 같은 해 11월 다른 용의자 3명이 부산지검에 검거된 후 범행 일체를 자백했는데도 전주지검에서 이들을 무혐의 처분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재수사를 촉구하는 여론이 일었다.

이후 부산지검에서 잡혔던 3명의 용의자 중 1명인 이모 씨가 자신이 이 사건의 진범이라고 주장했고, 임 씨 등은 2015년 "경찰의 강압수사 때문에 허위로 자백했다"며 재심을 청구했다.

결국 이들은 사건 17년여 만인 2016년 10월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이날 선고가 끝난 뒤 박준영 변호사는 "오늘 재판에서 국가와 당시 검사의 직접적인 책임이 인정됐다"며 "지금까지도 국가와 당시 검사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며 피해자와 유족의 고통을 가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삼례 3인조 중 한 사람인 최대열 씨는 "다시는 저희처럼 억울한 피해자가 없었으면 좋겠다"며 "검사와 형사들 너무 미워하는 마음이지만, 이제는 가족들과 모두 행복하게 지내고 싶다"고 소회를 밝혔다.

진범 A 씨는 "우리가 한 일은 잘못이고 뉘우쳐야 한다"며 "우리 대신 살고 나와 안타까운 마음이다. 그래서 용서를 구하려고 했다"고 말했다.

이에 박 변호사는 "할머니의 죽음에 책임이 있는 이 사람까지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참회와 반성을 하고 있는데도 (피해자들을) 옥살이하게 만들었다"며 "누구도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당시 수사에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참 한심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7천피’ 넘어선 韓증시, 한주만에 ‘8천피’ 찍을까
  • 매직패스와 '상대적 박탈감'
  • 사무직 대신 '생산직' 간다…높은 연봉에 블루칼라 선호도↑ [데이터클립]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재개⋯막판 급매·토허 신청 몰려 [종합]
  • 연금특위 민간자문위 '또 빈손' 위기⋯국민연금 개혁 시계 다시 멈추나
  • 코스피 7000에 손 커진 개미…1억 이상 거액 주문 5년 3개월만에 최대
  • “업계 최고 수준의 냉동생지 생산”…삼양사, 520억 투자해 인천2공장 증설[르포]
  • 거래 부진에 디지털 자산 기업 실적 희비…2분기 변수는 규제 환경
  • 오늘의 상승종목

  • 05.1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0,304,000
    • +1.57%
    • 이더리움
    • 3,442,000
    • +0.64%
    • 비트코인 캐시
    • 662,000
    • -1.85%
    • 리플
    • 2,163
    • +1.17%
    • 솔라나
    • 143,300
    • +2.65%
    • 에이다
    • 413
    • +0.49%
    • 트론
    • 515
    • +0%
    • 스텔라루멘
    • 248
    • +0.8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5,280
    • +0.12%
    • 체인링크
    • 15,580
    • +0.45%
    • 샌드박스
    • 120
    • -0.8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