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임대사업자 첫 합동점검…불법양도 등 위반사례 3692건 무더기 적발

입력 2021-01-31 11:11 수정 2021-01-31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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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자는 과태료 부과ㆍ등록말소ㆍ과세당국 통보 등 엄중 조치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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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 성동구에 사는 50대 A씨는 2017년 11월 당시 시가 6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8년짜리 장기일반민간임대로 등록해 세제 혜택을 누렸다. 이후 3년도 채 지나지 않은 지난해 5월 해당 주택을 팔아 약 4억 원의 양도 차익을 남겼다. A씨에게는 과태료 3000만원과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등 행정처분이 내려질 예정이다.

#2. 서울 중랑구에 거주하는 60대 B씨는 2015년 시가 3억2000만 원 상당의 아파트를 5년 단기임대 유형으로 등록해 세입자를 둔 것처럼 가장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본인이 살면서 임대주택 등록에 따른 각종 세재 혜택을 받았다. B씨에게는 과태료 1000만원과 등록 말소 등 행정처분이 통보됐다.

정부가 이 같은 임대의무기간 내 불법 양도와 본인 거주, 재계약 갱신 거절 등 사례를 무더기로 적발했다. 위반 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와 등록말소, 과세당국 통보 등을 조치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2020년 등록 임대사업자 대상 공적의무 준수 여부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점검 추진 결과를 31일 발표했다.

임대등록제는 민간 전·월세 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의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해 1994년 도입된 제도다. 사업자가 자발적 선택에 의해 임차인 권리 보호 관련 공적 규제(의무)를 적용받는 임대주택으로 등록 시 각종 세제 혜택을 제공한다.

공적의무는 임대의무기간 준수, 임대료 증액 제한(5% 이내), 임대차계약 신고 등이다. 세제 혜택으로는 취득세·재산세 감면, 종부세 합산 배제, 양도·임대소득세 감면 등이 있다.

정부의 활성화 정책으로 등록임대주택은 2017년 12월 98만호에서 지난해 6월 기준 160만7000호로 증가했다. 사업자 공적 의무 준수 여부는 지방자치단체 단위로 관리‧점검해 왔다.

국토부는 전국 지자체(광역 17개·기초 229개)와 지난해 9~12월 사업자가 보유한 등록 임대주택 전체를 대상으로 첫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의무 위반 총 3692건(호)을 적발했다.

지역별로는 등록임대주택 과반수(66.8%)가 위치한 수도권(1916호, 51.9%)이 지방(1776호, 48.1%)보다 위반 건수가 많았다. 주택 유형별로는 아파트(1421호, 38.4%), 다세대주택(915호, 24.8%), 다가구주택 (335호, 9.1%), 오피스텔(330호, 8.9%) 등 순으로 위반 수가 많았다.

일례로 50대 D씨는 1억5000만 원에 분양받은 인천 연수구의 주거용 오피스텔을 취득세 감면 혜택(580만 원 상당)을 받기 위해 2016년 4월 5년 단기임대 유형으로 등록했다. 이후 본인의 조카에게 보증금 1000만 원으로 임대하다가, 신규 임차인에게는 임대료 주변 시세 상승 등을 사유로 증액 비율 1086% 초과한 보증금 500만 원, 월세 45만 원(환산보증금 약 1억2000만 원)으로 임대했다.

또 40대 E씨는 경기 평택시 원룸 다세대주택 18개 호실을 8년 장기임대 유형으로 등록한 후 6년 동안 단 한 번도 임대차계약 신고를 해오지 않았음에도 세제 혜택은 지속적으로 제공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사례는 각각 임대료 증액제한 위반과 임대차계약 신고 위반으로 적발됐다.

점검을 통해 적발된 위반자는 지자체(시·군·구청)의 행정처분(과태료 부과 및 등록말소)에 들어간다. 필요시 과세당국(국세청‧지자체 세무부서)으로 통보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관계기관 합동 점검 정례화… 임대료 증액제한ㆍ임대차계약 신고 등 조사

정부는 올해 합동 점검을 6월부터 12월까지 전국 지자체에서 동시에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해 임대의무기간 준수 중심으로 점검을 추진한 데 이어, 올해는 임대료 증액 제한과 임대차계약 신고 등 주요 공적의무에 대해 보다 폭넓게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체계 안정화·고도화를 위한 관련 시스템·제도 개선 등도 병행할 방침이다.

의무위반 의심자 분석 시 활용하는 정보인 주택 소유권 등기정보의 원활한 접근을 위해 렌트홈(국토부)과 등기시스템(대법원) 간 연계를 추진한다. 지자체 점검기능 강화(광역시·도 통계 관리권한 부여 등)를 위한 제도 개선도 진행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등록 임대사업자의 공적의무 준수 여부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정례화할 방침”이라며 “임차인 권리 보호와 등록 임대사업자의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적극 강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등록 임대사업자 위반 사례 (국토교통부)
▲등록 임대사업자 위반 사례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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