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의혹' 조국 5촌 조카 2심도 징역 4년…“정경심 공모 안 해”

입력 2021-01-29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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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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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 관련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조범동(38) 씨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1부(재판장 구자헌 부장판사)는 2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했다.

조 씨는 자산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각종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2차례에 걸쳐 기소됐다. 적용된 혐의는 21건에 이른다.

조 씨는 코스닥 상장사를 무자본으로 인수하고 허위 공시를 통해 주가 부양을 시도한 혐의와 공사·설비대금을 부풀려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을 받는다. 또 코링크PE가 투자한 기업인 WFM과 웰스씨앤티 등의 자금을 빼돌리고 압수수색 등을 대비해 관련 증거를 없애도록 교사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72억여 원 상당의 횡령과 배임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블루펀드 투자 약정액을 금융위원회에 허위 보고한 혐의는 1심을 뒤집고 유죄로 인정했다.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정 교수 동생 자녀들의 펀드 출자액을 3억5000여만 원으로 보고한 점도 사모펀드의 유한책임사원(LP)이 되기 위해 ‘최소출자가액’을 거짓으로 부풀린 것이라 위법하다고 봤다. 다만 재판부는 정 교수가 이 같은 범행에 공모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조 씨가 일부 유죄 판단을 받은 코링크PE 자금 횡령 혐의에 대해서도 정 교수의 공모를 인정하지 않았다. 공모관계가 인정되려면 단순히 법인 자금을 받은 것뿐 아니라 횡령을 적극적으로 공모하는 것이 필요한데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입증이 힘들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조 씨가 온갖 불법을 동원해 법인의 자금을 횡령하고 자본시장법을 위반하는 등 각종 범행을 저질렀다"며 "조 전 장관 청문회 과정에서 언론이 사모펀드 의혹을 제기하자 관련 증거를 인멸하는 등 국가 형벌권을 방해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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