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까지 녹색금융 지원비중 두배로…환경정보 공시의무도 확대

입력 2021-01-25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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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금융위)
(자료제공=금융위)
정부가 녹색분야 지원비중을 2030년까지 13% 수준으로 지금보다 두 배 늘리기로 했다. 기업의 환경정보 공시의무도 확대 시행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와 환경부는 25일 오후 녹색금융 추진 태스크포스(TF) 전체회의를 열고 2021년도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녹색금융 전담조직을 설립한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등 국책은행은 시너지 극대화를 위해 협의체인 ‘그린금융협의회’를 올 상반기 중에 설립해 공동 녹색지원전략을 수립하고 정보공유를 추진한다.

그린금융협의회는 금융위 주관 아래 국책은행 외에도 한국무역보험공사,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이 참여해 매 분기 1회 이상 개최할 계획이다.

이들 정책금융기관의 녹색분야 지원비중을 현재 6.5%에서, 2030년 약 13% 수준으로 확충하기 위한 기관별 투자전략이 마련된다. 또 정책금융지원의 시너지 극대화를 위해 정책금융기관간 협의체를 구성·운영해 공동 녹색지원전략 수립 및 정보공유를 할 방침이다.

민간금융 활성화를 위해선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인 K택소토미(K-Taxonomy)를 올 상반기 중 마련한다. 녹색과 비(非) 녹색 활동을 구분하는 것으로 이미 지난해 11월 초안이 마련된 상태다. 또 지난달 발표된 녹색채권 가이드라인에 기반한 금융회사·기업과의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녹색채권 발행 시범사업도 실시될 예정이다.

녹색투자기반의 조성을 위해선 기업의 환경정보 공시·공개 의무화를 2030년까지 3단계에 걸쳐 확대 시행한다. 2025년부터 2030년까지는 일정 규모(2조 원) 이상의 코스피 상장사에 ESG 정보 공시를 의무화한다. 2030년부터는 코스피 전체 상장사가 ESG 정보를 공시해야 한다. 정부는 또 금융권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녹색 금융 모범규준을 만든 뒤 시범 적용을 거쳐 금융사 내규화를 추진한다.

금융위는 올해 안에 12개 실천과제를 중심으로 추진하며, 주기적 점검을 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 별도로 국제적 논의동향 등을 살펴가며 신규과제 발굴노력도 지속할 방침이다.

도규상 부위원장은 “금융권부터, 기후변화에 대한 관심도 제고와 적시성 있는 대응, 충분한 지원 강화를 실천하면서, 위기로 지적된 요인이 기회로 발전할 수 있는 전략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라며 “금융권도 녹색금융 기반이 탄탄하게 조성될 수 있도록 관심과 역량을 집중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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