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국정농단' 이재용ㆍ특검 재상고 포기…징역 2년6개월 확정

입력 2021-01-25 15:20 수정 2021-01-25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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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이 부회장 측과 박영수 특별검사는 25일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파기환송심 판결에 각각 재상고하지 않기로 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18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상고 포기 결정은 이날 오전 이 부회장 측이 먼저 발표했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인 이인재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이번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재상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검도 이날 오후 "파기환송심 판결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 취지에 따른 것이라고 판단해 재상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입장을 냈다.

이로써 이 부회장의 신분은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바뀐다. 이 부회장은 2017년 2월 구속돼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나기까지 353일을 복역했다. 이 부회장에게 남은 형기는 약 1년6개월이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에게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뇌물을 건넨 혐의로 2017년 2월 구속기소됐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총 298억 원의 뇌물을 건네고 213억 원을 건네기로 약속했다고 판단했다.

1심은 최 씨의 딸 정유라 씨 승마 지원 72억 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 16억 원 등 총 89억 원을 뇌물공여로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1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액수 중 상당 부분을 무죄로 판단해 36억 원만 뇌물액으로 인정했다. 이 부회장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항소심에서 무죄로 본 정 씨의 말 구입비 34억 원, 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 16억 원 등 50억여 원을 유죄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부회장의 뇌물 액수는 모두 86억여 원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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