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회장, 재상고 포기…"판결 겸허히 수용"

입력 2021-01-25 10:5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국정논단 관련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국정논단 관련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징역 2년6개월 실형을 선고한 파기환송심 판결에 재상고하지 않기로 했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인 이인재 변호사는 25일 “이번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재상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에 대한 상고장은 이날까지 제출할 수 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도 이날 재상고하지 않기로 하면 이 부회장의 형은 확정된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에게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뇌물을 건넨 혐의로 2017년 2월 구속기소됐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 부회장이 총 298억 원의 뇌물을 건네고 213억 원을 건네기로 약속했다고 판단했다.

1심은 최 씨의 딸 정유라 씨 승마 지원 72억 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 16억 원 등 총 89억 원을 뇌물공여로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1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액수 중 상당 부분을 무죄로 판단해 36억 원만 뇌물액으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항소심에서 무죄로 본 정 씨의 말 구입비 34억 원, 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 16억 원 등 50억여 원을 유죄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부회장의 뇌물 액수는 모두 86억여 원으로 늘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재용 "숫자 나아졌다고 자만할 때 아냐"…초격차 회복 강조
  • '불장'에 목표주가 훌쩍…아직 더 달릴 수 있는 종목은
  • "신용·체크 나눠 혜택만 쏙"…요즘 해외여행 '국룰' 카드는
  • '민간 자율' vs '공공 책임'…서울시장 선거, 부동산 해법 놓고 '정면충돌' 예고
  • 설 차례상 비용 '숨고르기'…시장 29만원·대형마트 40만원
  • 신한·하나·우리銀 외화예금 금리 줄줄이 인하…환율 안정 총력전
  • 고급화·실속형 투트랙 전략… 설 선물 수요 잡기 나선 백화점
  • 예별손보, 매각 이번엔 다르다…예비입찰 흥행에 본입찰 '청신호'
  • 오늘의 상승종목

  • 01.2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1,433,000
    • -0.68%
    • 이더리움
    • 4,349,000
    • -0.37%
    • 비트코인 캐시
    • 874,500
    • -0.57%
    • 리플
    • 2,809
    • -0.95%
    • 솔라나
    • 187,200
    • -0.48%
    • 에이다
    • 527
    • -0.94%
    • 트론
    • 438
    • +0%
    • 스텔라루멘
    • 310
    • -0.6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6,270
    • -1.09%
    • 체인링크
    • 17,880
    • -0.89%
    • 샌드박스
    • 215
    • -4.8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