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출범] 견제 없는 ‘공수처’ 우려…기소 독점권 이원화 기대도

입력 2021-01-21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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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기대반 우려반…'옥상옥' 될 수도

(박기영 기자 pgy@)
(박기영 기자 pgy@)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5년 만에 공식 출범했다. 법조계는 막강한 권한을 가진 공수처를 기대와 우려 섞인 시선으로 바라봤다.

공수처는 21일 현판식을 열고 업무를 시작했다.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은 조만간 차장 인선 작업을 마무리하고 복수의 후보자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할 예정이다.

법조계는 공수처가 검찰의 기소 독점 체제를 깨뜨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봤다. '검찰의 진짜 권력은 기소보다 불기소 처분에서 나온다'는 말처럼 어떤 사건을 기소할 것인가를 검찰이 독점하던 구조는 이원화됐다. 검찰총장은 물론 검사도 수사 대상이기 때문에 검찰을 견제하는 기구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재경지법 부장판사는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 모두를 손에 쥐려고 하니 이를 견제하기 위해 공수처가 태어난 것”이라며 “공수처 수사팀 구성이 완료된 뒤 이후 행보를 지켜보고 제도를 정비하면 될 일”이라고 밝혔다.

반면 광범위한 수사 권한을 갖게 된 공수처를 견제할 장치가 없다는 점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공수처장 1인에게 막대한 권한이 집중된 가운데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못해 ‘정권 사수처’로 전락할 수 있다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결국 주어진 권력을 절제하지 못해 신뢰를 상실한 검찰의 잘못을 답습하면서 ‘옥상옥’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받는 검찰과 달리 공수처를 견제할 수단은 아무 것도 없다”며 “현재의 구조라면 결국 공수처 구성원의 선의에 기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검찰의 권력 남용을 문제로 출범한 수사기관의 권력 행사를 자체적인 선의에만 맡길 수 있느냐는 취지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장의 판단에 따라 이첩을 요구하는 경우 해당 수사기관은 응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수사 진행 정도와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춰 판단한다는 내용 말고는 구체적 기준이 없다. 공수처장이 모든 사정 기관 위에 군림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공수처가 요구하면 검찰이 사건을 넘겨야 한다는 건데 독립성을 보장한다지만 과연 공수처 구성원들 개인의 양심을 믿을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남는다”며 “모든 제도는 개인에 대한 불신을 전제로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수처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가진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검찰의 과오를 답습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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