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 업무정지 처분·사외이사 개편 명령 불복…행정소송 제기

입력 2021-01-20 19:5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매일방송(MBN)이 지난해 방송통신위원회가 내린 6개월 업무정지 처분과 사외이사진 개편 명령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MBN은 지난 14일 서울행정법원에 방통위를 상대로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처분 집행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지난 10일에는 사외이사진 개편을 이행하라는 시정 명령을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소송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업무정지 취소 소송을 행정2부(이정민 부장판사), 시정 명령 취소 소송을 행정13부(장낙원 부장판사)에 각각 배당했다. 두 소송 모두 아직 변론기일은 지정되지 않았다.

방통위는 지난해 10월 MBN이 자본금을 불법 충당해 방송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6개월 업무 정지 처분을 의결했다. 다만 업무정지로 인한 시청자와 외주제작사 등 협력업체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처분을 6개월 유예하기로 했다.

업무정치 처분과 별개로 방통위는 MBN이 2018년 1월 제출한 경영의 전문성·독립성·투명성 확보 방안 중 사외이사진 개편을 계획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며 이를 4월 말까지 이행하라는 시정 명령도 내렸다.

MBN은 이번 소송 제기와 관련해 “가처분 소송을 함께 낸 것은 본안 소송이 길어질 수 있는 점을 고려해 당장 오는 5월 1일부터 방송 중지가 시행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외주 제작사 등이 참여한 탄원서도 함께 제출한 만큼 법원에서 충분히 고려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흰자는 근육·노른자는 회복…계란이 운동 식단에서 빠지지 않는 이유 [에그리씽]
  • 홍명보호, 멕시코·남아공과 A조…'죽음의 조' 피했다
  • 관봉권·쿠팡 특검 수사 개시…“어깨 무겁다, 객관적 입장서 실체 밝힐 것”
  • 별빛 흐르는 온천, 동화 속 풍차마을… 추위도 잊게 할 '겨울밤 낭만' [주말N축제]
  • FOMC·브로드컴 실적 앞둔 관망장…다음주 증시, 외국인 순매수·점도표에 주목
  • 트럼프, FIFA 평화상 첫 수상…“내 인생 가장 큰 영예 중 하나”
  • “연말엔 파티지” vs “나홀로 조용히”⋯맞춤형 프로그램 내놓는 호텔들 [배근미의 호스테리아]
  • 오늘의 상승종목

  • 12.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4,115,000
    • -0.97%
    • 이더리움
    • 4,538,000
    • -2.51%
    • 비트코인 캐시
    • 880,000
    • +1.97%
    • 리플
    • 3,045
    • -1.39%
    • 솔라나
    • 199,000
    • -2.36%
    • 에이다
    • 618
    • -3.59%
    • 트론
    • 434
    • +2.12%
    • 스텔라루멘
    • 360
    • -2.96%
    • 비트코인에스브이
    • 30,470
    • -1.14%
    • 체인링크
    • 20,420
    • -2.11%
    • 샌드박스
    • 213
    • -1.8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