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독직폭행' 정진웅 "중심 잃고 넘어진 것"

입력 2021-01-20 14:5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압수수색 과정에서 독직폭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가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기일을 마친 뒤 건물을 나서고 있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을 수사하던 정 차장검사는 작년 7월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한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연합뉴스)
▲압수수색 과정에서 독직폭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가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기일을 마친 뒤 건물을 나서고 있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을 수사하던 정 차장검사는 작년 7월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한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연합뉴스)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가 "폭행하기 위해 누르거나 올라탄 사실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정 차장검사는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양철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독직폭행 혐의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은 마치 고의로 한 검사장의 몸 위에 올라탄 것으로 기재했지만, 폭행하기 위해 누르거나 올라탄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당시 상황에서 우연히 한 검사장의 몸 위에 밀착된 것은 맞지만, 이는 휴대전화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중심을 잃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차장검사는 자신에게 직권을 남용할 의도가 없었던 만큼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도 내놨다.

변호인도 "피고인은 증거인멸 등 의심스러운 행위를 하는 한동훈에게 휴대전화 제출을 요구하며 '이러시면 안 된다'고 했으나 제출을 거부해 부득이 휴대전화를 확보한 것"이라며 "피고인이 요구에 따라 제출했다면 유형력을 행사할 필요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정 차장검사는 지난해 7월 이동재(36·구속기소) 전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과 관련해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수색 하는 과정에서 책상 맞은편에 앉아 있던 한 검사장을 밀어 넘어뜨리고 몸 위에 올라타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독직폭행은 검사나 검찰 등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권한을 남용해 피의자 등을 폭행하거나 가혹 행위를 할 때에 적용되는 혐의다. 이는 단순 폭행보다 죄질이 무거워 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특히 상해를 입힌 경우는 가중처벌 규정이 있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돼 있다.

재판부는 오는 3월 10일 두 번째 공판기일을 열고 압수수색 당시 현장에 있던 목격자 2명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기로 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美ㆍ이란 전쟁 위기 여전한데 국장은 왜 폭등?⋯“패닉셀 후 정상화 과정”
  • 당정 “중동 사태 대응 주유소 폭리 단속…무관용 원칙”
  • 일교차·미세먼지 겹친 봄철…심혈관 질환 위험 커지는 이유는? [e건강~쏙]
  • 2월 물가 2.0%↑...농산물 상승세 둔화·석유류 하락 영향 [종합]
  • 유가 급등에 美 “모든 카드 검토”…비축유 방출 가능성도
  • MBK·영풍 고려아연 주주제안 속내는...제안 안건 살펴보니
  • '미스트롯4' 이소나, 최종 1위 '진' 됐다⋯'선' 허찬미ㆍ'미' 홍성윤
  • 바이오 IPO 다시 움직인다…신약·의료기기·디지털헬스 상장 러시
  • 오늘의 상승종목

  • 03.06 14:10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3,243,000
    • -2.61%
    • 이더리움
    • 3,027,000
    • -2.73%
    • 비트코인 캐시
    • 670,500
    • -0.59%
    • 리플
    • 2,048
    • -1.59%
    • 솔라나
    • 128,900
    • -2.27%
    • 에이다
    • 394
    • -2.23%
    • 트론
    • 418
    • +0.72%
    • 스텔라루멘
    • 231
    • -0.4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280
    • -4.36%
    • 체인링크
    • 13,440
    • -1.18%
    • 샌드박스
    • 123
    • -2.3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