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경 과태료 자진 납부하면 이의제기 불가"…내달 5일 시행

입력 2021-01-19 14:0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법무부 전경. (박기영 기자 pgy@)
▲법무부 전경. (박기영 기자 pgy@)

앞으로 일정 기간에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면 더 이상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는 사실이 고지된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9일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다음 달 5일부터 시행된다.

질서위반행위자는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뒤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한 안에 감경된 과태료를 자진 납부할 수 있다. 과태료를 자진 납부할 경우에는 부과ㆍ징수 절차가 모두 종료되기 때문에 더 이상 법적으로 다툴 수 없게 된다.

그러나 자진 납부한 이후에도 과태료 처분에 대한 소송이 제기돼 시간적ㆍ금전적 손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법무부는 "법 개정 및 고지를 통해 앞으로는 불필요한 소송제기로 인한 당사자들의 시간적ㆍ금전적 손실과 행정력 등 사회적 비용이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단독 "고정금리 주담대 늘리려"…은행 새 자금조달 수단 나온다[한국형 新커버드본드]①
  • 인도 18곳에 깃발…K-금융, 수출입 넘어 현지화로 판 키운다 [넥스트 인디아 下-②]
  • [AI 코인패밀리 만평] 커피값 또 오르겠네
  • 11월 생산자물가 0.3% 상승...석유·IT 오르고 농산물 내려
  • 캐즘 돌파구 대안으로…전기차 공백 메우기는 ‘한계’ [K배터리, ESS 갈림길]
  • '지방공항은 안 된다'는 편견을 넘다… 김해공항 국제선 1천만 명의 의미
  • 입짧은 햇님도 활동 중단
  • 오늘의 상승종목

  • 12.1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7,335,000
    • -0.81%
    • 이더리움
    • 4,215,000
    • +0.09%
    • 비트코인 캐시
    • 843,500
    • +3.5%
    • 리플
    • 2,705
    • -2.59%
    • 솔라나
    • 178,500
    • -2.67%
    • 에이다
    • 526
    • -3.84%
    • 트론
    • 417
    • +0%
    • 스텔라루멘
    • 309
    • -1.2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5,730
    • -2.39%
    • 체인링크
    • 17,870
    • -1.97%
    • 샌드박스
    • 167
    • -2.3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