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경 과태료 자진 납부하면 이의제기 불가"…내달 5일 시행

입력 2021-01-19 14:0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법무부 전경. (박기영 기자 pgy@)
▲법무부 전경. (박기영 기자 pgy@)

앞으로 일정 기간에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면 더 이상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는 사실이 고지된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9일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다음 달 5일부터 시행된다.

질서위반행위자는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뒤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한 안에 감경된 과태료를 자진 납부할 수 있다. 과태료를 자진 납부할 경우에는 부과ㆍ징수 절차가 모두 종료되기 때문에 더 이상 법적으로 다툴 수 없게 된다.

그러나 자진 납부한 이후에도 과태료 처분에 대한 소송이 제기돼 시간적ㆍ금전적 손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법무부는 "법 개정 및 고지를 통해 앞으로는 불필요한 소송제기로 인한 당사자들의 시간적ㆍ금전적 손실과 행정력 등 사회적 비용이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호르무즈 군함 보내라"…청와대 "한미 간 긴밀 소통, 신중히 판단할 것"
  • 유가 100달러, 원유 ETN 수익률 ‘불기둥’⋯거래대금 5배↑
  • "10% 내렸다더니 조삼모사" 구글의 기막힌 수수료 상생법
  • 군 수송기 띄운 '사막의 빛' 작전⋯사우디서 한국인 204명 귀국
  • ‘래미안 타운 vs 오티에르 벨트’⋯신반포19·25차 재건축, 한강변 스카이라인 노린다 [르포]
  • 40대 이상 중장년층 ‘탈팡’ 움직임…쿠팡 결제액 감소세
  • 4분기 상장사 10곳 중 6곳 '기대치 하회'…반도체만 선방
  • 단독 '원전 부실 용접' 338억 쓴 두산에너빌리티 승소...법원 "공제조합이 부담"
  • 오늘의 상승종목

  • 03.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5,656,000
    • +1.03%
    • 이더리움
    • 3,134,000
    • +1.75%
    • 비트코인 캐시
    • 682,000
    • -0.66%
    • 리플
    • 2,089
    • +1.46%
    • 솔라나
    • 130,800
    • +1.71%
    • 에이다
    • 390
    • +1.83%
    • 트론
    • 440
    • +0.23%
    • 스텔라루멘
    • 247
    • +2.0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200
    • -3.69%
    • 체인링크
    • 13,620
    • +1.87%
    • 샌드박스
    • 123
    • +1.6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