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ㆍ산재보험 보험료 못낸 사업주 연체금 부담 줄어든다

입력 2021-01-19 10:3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고용노동부 (이투데이DB)
▲고용노동부 (이투데이DB)

연체 시 가산금 최대 9%→5%로 인하…1월분부터
가족관계증명서 없이도 산재보험급여 신청 가능

고용보험 보험료와 산재보험 보험료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한 사업주의 연체금 부담이 줄어든다.

고용노동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고용·산재보험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한 사업주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연체금 비율과 상한을 인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상 연체금은 보험료 납부 기한이 지난 뒤 30일까지 매일 미납금의 1000분의 1씩 가산되고 이후 210일까지는 3000분의 1씩 가산돼 최대 9%가 적용됐지만 이번 법률 개정으로 30일까지 매일 1500분의 1씩 가산되고 이후 210일까지는 6000분의 1씩 가산돼 최대 5%가 적용된다.

개정안은 이달 중 공포 후 즉시 시행되며 1월분 고용·산재보험료 미납분부터 조정된 기준이 적용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올해 7월부터 산재보험 유족급여와 간병급여 등을 청구할 때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내용의 산재보험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이에 따라 유족과 재해 근로자의 서류제출에 따른 불편이 해소되고 신속하게 보상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이란 숨통 죈다…기름길 막고 공습 검토
  • 단독 ‘출마설’ 하정우 AI수석, 서울 강남서 AI 기업 대표들과 회동
  • 흐린 눈 필수…‘21세기 대군부인’ 설정 오류 뒷말 [해시태그]
  • 김해공항 검색량 66%↑…서울 넘어 '지방 도시' 찾는 외국인들 [데이터클립]
  • 빅테크 ‘AI 칩 내재화’ 속도전…성능 넘어 전력·비용 경쟁
  • 휴전협상 결렬에 원·달러 상승, 추가 소식부재에 전고후저
  • 신현송 "스테이블코인 도입 찬성⋯중앙은행 CBDC가 중심돼야"
  • 美-이란 긴장에 코스피 요동⋯외국인ㆍ기관 '팔자' 속 개인 매수세로 5800선 지켜
  • 오늘의 상승종목

  • 04.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6,985,000
    • +1.11%
    • 이더리움
    • 3,290,000
    • +0.8%
    • 비트코인 캐시
    • 635,000
    • +0.63%
    • 리플
    • 1,988
    • +0.66%
    • 솔라나
    • 123,100
    • +1.15%
    • 에이다
    • 357
    • +0.28%
    • 트론
    • 477
    • -1.04%
    • 스텔라루멘
    • 227
    • +0.8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390
    • -1.06%
    • 체인링크
    • 13,120
    • +0.85%
    • 샌드박스
    • 112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