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ㆍ산재보험 보험료 못낸 사업주 연체금 부담 줄어든다

입력 2021-01-19 10:3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고용노동부 (이투데이DB)
▲고용노동부 (이투데이DB)

연체 시 가산금 최대 9%→5%로 인하…1월분부터
가족관계증명서 없이도 산재보험급여 신청 가능

고용보험 보험료와 산재보험 보험료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한 사업주의 연체금 부담이 줄어든다.

고용노동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고용·산재보험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한 사업주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연체금 비율과 상한을 인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상 연체금은 보험료 납부 기한이 지난 뒤 30일까지 매일 미납금의 1000분의 1씩 가산되고 이후 210일까지는 3000분의 1씩 가산돼 최대 9%가 적용됐지만 이번 법률 개정으로 30일까지 매일 1500분의 1씩 가산되고 이후 210일까지는 6000분의 1씩 가산돼 최대 5%가 적용된다.

개정안은 이달 중 공포 후 즉시 시행되며 1월분 고용·산재보험료 미납분부터 조정된 기준이 적용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올해 7월부터 산재보험 유족급여와 간병급여 등을 청구할 때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내용의 산재보험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이에 따라 유족과 재해 근로자의 서류제출에 따른 불편이 해소되고 신속하게 보상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하루 멈췄는데 파운드리 58% 급감…삼성전자, 총파업 장기화땐 공급대란
  •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본격화⋯소상공인업계 ‘촉각’
  • 1시간59분30초…마라톤 사웨 신기록, 얼마나 대단한 걸까?
  • 직장인 10명 중 3명 "노동절에 쉬면 무급" [데이터클립]
  • 고유가 지원금 신청 개시⋯금융권, 앱·AI 탭 활용해 '비대면' 정조준
  • "적자 늪이지만 고통 분담"⋯車 5부제 동참하면 보험료 2% 깎아준다 [종합]
  • 수십조 손실보다 무서운 ‘신뢰 붕괴’ ⋯K-반도체 공급망, 내부적 자해 [치킨게임 성과급 분배]
  • 방산 지형도 흔드는 수싸움⋯한화ㆍ풍산, 탄약 빅딜 '시너지 계산법'
  • 오늘의 상승종목

  • 04.2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4,670,000
    • -1.28%
    • 이더리움
    • 3,415,000
    • -2.71%
    • 비트코인 캐시
    • 669,500
    • -0.67%
    • 리플
    • 2,078
    • -2.12%
    • 솔라나
    • 125,800
    • -2.33%
    • 에이다
    • 366
    • -2.4%
    • 트론
    • 487
    • +1.25%
    • 스텔라루멘
    • 245
    • -3.1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200
    • -2.03%
    • 체인링크
    • 13,740
    • -2.35%
    • 샌드박스
    • 115
    • -5.7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