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김건주 사무관·배문성 서기관

입력 2021-01-1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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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광고' 소비자피해 예방·방문판매사 코로나 확산 방지 기여

(사진제공=공정거래위원회)
(사진제공=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2020년 4분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김건주 소비자안전정보과 사무관과 배문성 특수거래과 서기관을 선정했다.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은 공정위가 매달 선정한 ‘이달의 적극행정 공무원’을 모아서 ‘적극행정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분기별로 2명 이상 선발된다.

김건주 사무관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상에서 인플루언서들이 사업자들로부터 경제적 대가를 받은 경우 그 사실을 명확히 공개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해 이른바 ‘뒷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데 기여했다.

배문성 서기관은 방문판매업체를 통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지자체, 경찰과 불법 방문판매업체 합동점검에 나서고, 방문판매업체의 감염 위험성에 대해 홍보하는 등 코로나19 방역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됐다.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정된 이들에게는 공정거래위원장 표창과 성과급 최고등급, 포상휴가 등이 주어진다.

공정위는 적극행정 문화가 업무처리 과정에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정을 통해 우수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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