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임의 삭제 불가…크리에이터 소속사 3곳 부당약관 시정

입력 2021-01-05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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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CJ E&M·샌드박스·트레져헌터 약관 심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대도서관 등 유명 크리에이터들이 소속된 다중 채널 네트워크(MCN) 업체들의 불공정약관 조항이 시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CJ E&M, 샌드박스네트워크, 트레져헌터 등 3개 MCN 업체의 7개 불공정약관 조항을 심사해 수정·삭제했다고 밝혔다.

MCN은 유명 크리에이터의 소속사로 콘텐츠 제작·홍보를 지원하고 저작권을 관리하는 대신 수익을 공유하는 업체다. 대도서관 소속사인 CJ E&M은 지난해 말 기준 1400여 팀, 주호민·이말년이 속한 샌드박스는 420여 팀, 트레져헌터는 300여 팀을 크리에이터로 두고 있다.

공정위는 우선 회사가 임의로 콘텐츠를 수정·삭제할 수 있게 하는 조항(센드박스)을 법령·플랫폼 정책을 준수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등에 한해 영상을 지울 수 있도록 시정했다.

크리에이터의 채널 로고 등 브랜드를 사업자가 아무런 제한 없이 쓸 수 있게 한 약관조항(트레져헌터)도 크리에이터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쓸 수 있도록 고쳤다.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크리에이터가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한 약관 조항(트레져헌터)도 사업자의 귀책 사유가 없는 경우에 크리에이터가 그 책임을 지도록 변경했다.

'회사의 이미지에 손상을 끼친 행위를 한 경우',' '1개월 이상 콘텐츠를 업로드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을 끊을 수 있다는 약관 조항(3곳 모두)도 '콘텐츠를 올리지 않아 시정요구를 했음에도 한 달 이내에 따르지 않은 경우'로 시정했다.

또 계약종료 의사를 표하지 않은 경우 계약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된다는 약관 조항(3곳 모두)도 계약 만료 전 해당 사실을 크리에이터에 별도로 알리도록 변경했다.

한쪽이 계약을 일방적으로 끊을 경우 위약금을 지급하고 상대방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한 약관조항(CJ E&M·트레져헌터)의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를 없앴다.

공정위 관계자는 "콘텐츠 임의 수정·삭제 조항 등을 시정해 크리에이터의 권익이 보장되도록 했다"며 "앞으로 불공정 약관을 지속으로 점검해 관련 고객 권익이 증진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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