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대금 떼먹은 정민종합건설에 지급명령

입력 2021-01-0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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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하도급대금 1486만 원을 떼먹은 정민종합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 행위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정민종합건설에 시정명령(지급명령 포함)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애 따르면 정민종합건설은 2016년 12월 수급사업자에게 아파트신축공사 중 가스설비공사를 위탁하고 목적물을 수령했으나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난 현재까지 하도급대금 1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 건설사는 또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난날부터 하도급대금 7000만 원을 지급하면서 2~413일을 초과한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424만6000원도 주지 않았다.

아울러 하도급대금 5000만 원을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어음교부일 및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난날부터 어음만기일까지의 할인료 62만6000원도 미지급했다.

이에 공정위는 미지급된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 어음할인료를 하도급업체에 주도록 지급명령을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경기불황에 따라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이 자주 발생할 것으로 예상돼 업계에 하도급대금 조기지급 요청 등 하도급법 준수를 지속적으로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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