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만난 손경식 “기업 규제 법안, 보완입법 조속히 추진 요청”

입력 2021-01-11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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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경제단체ㆍ국민의 힘 간담회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만나 각종 기업 규제 법안에 대한 보완입법을 조속히 추진해달라고 건의했다.

11일 경총, 중기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전문건설협회 등 경제단체장들은 국회서 주호영 원내대표, 이종배 정책위의장 등 국민의힘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손 회장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기업들은 각종 규제 법안들마저 무더기로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경영환경이 더욱 악화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며 “추가적인 보완입법을 조속히 추진해달라”고 말했다.

그는 “개정 상법의 경우 감사위원 선임에 관한 규정이 문제가 되고 있으니, 기업들이 법시행에 대비할 수 있도록 시행시기를 1년 정도 유예가 필요하다”며 “상장회사에 대해 소수주주권 행사 시에는 최소한 6개월 이상 보유하도록 하는 상장회사 특례규정을 적용해달라”고 요청했다.

개정 공정거래법은 내부거래규제 대상에서 특수관계인 간접지분 기업을 제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개정 노동조합법은 노조의 요구사항만을 반영하고 기업의 어려움은 반영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 손 회장은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폐지하고, 파업 시 대체근로를 허용하며, 전면적인 사업장 점거 금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는 급여지급을 요구하거나 이를 관철할 목적의 쟁의행위 또한 금지되어야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새로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선 “징역형의 하한을 없애고 상한을 규정하는 방식으로 재검토되어야 하며, 경영책임자가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한 경우와 같이 의무위반에 대한 고의·중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면책될 수 있는 규정 또한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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