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동의 없는 탈북 경과 등 정보 이용은 위법"

입력 2021-01-11 14:3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대한변호사협회 공익 소송으로 위법성 확인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가 공익소송을 통해 북한이탈주민(북탈민)의 탈북 경과 등 정보를 동의 없이 사용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을 받아냈다.

11일 변협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11부(재판장 이유형 부장판사)는 "북탈민의 동의 없이 실명과 함께 탈북 과정, 대한민국 내 정착과정 등에 대한 정보를 이용해 도서를 출간하는 행위는 헌법상 보장된 인격권과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공개된 개인정보도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에 의해 보호 대상이 되고 개인정보를 스스로 공개한 경우에도 해당 정보의 처리는 정보 주체의 통제 아래에 있어야 하므로 북탈민 동의 없는 개인정보 이용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항소심도 1심의 판시 이유를 원용했다.

변협은 "탈북 경과 등 개인정보는 북탈민의 안위와 관련된 예민하고 민감한 개인정보임을 확인했다"며 "북탈민의 동의 없이 이를 활용하는 행위의 위법성을 확인한 최초의 법원 판결을 환영하고, 공공성과 공익성을 이유로 개인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행위의 위법성 확인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삼성전자 노사 11시간 마라톤 협상에도 빈손⋯오늘 마지막 조정 돌입
  • 속보 주왕산 실종 초등생, 실종 사흘째 사망 확인
  • 코스피 7800시대, '정당한 상승' VS '너무 빠른 과열 상승'
  • 가계대출 막히고 기업대출은 좁고⋯인터넷은행 성장판 제약 [진퇴양난 인터넷은행]
  • 1000만 탈모인, ‘게임체인저’ 기다린다[자라나라 머리머리]
  • 토스증권, 화려한 성장 뒤 전산 오류 ‘공동 1위’⋯IT투자액 대형사의 4분의 1[문제아 토스증권①]
  • 이란보다 AI...뉴욕증시 상승ㆍS&P500 첫 7400선 마감
  • 부실 우려에 금리 부담까지…중소기업 ‘좀비기업’ 경고등
  • 오늘의 상승종목

  • 05.12 13:23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9,824,000
    • +0.69%
    • 이더리움
    • 3,412,000
    • -0.7%
    • 비트코인 캐시
    • 659,500
    • -1.05%
    • 리플
    • 2,160
    • +1.12%
    • 솔라나
    • 142,200
    • +1.86%
    • 에이다
    • 410
    • +0.74%
    • 트론
    • 515
    • -0.19%
    • 스텔라루멘
    • 246
    • +0.8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5,000
    • +0.56%
    • 체인링크
    • 15,470
    • +0.06%
    • 샌드박스
    • 118
    • -0.8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