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 “중대재해법, 소상공인 적용 제외는 다행이나 경영위축 우려”

입력 2021-01-08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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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가 국회를 통과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이 소상공인을 처벌 대상에서 제외했다는 점에 대해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소공연은 8일 논평을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가뜩이나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을 수 있게 돼 다행”이라며 “법무ㆍ노무 관리 인원을 둘 수 없는 소상공인들은 속수무책으로 법의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현실로 내몰릴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중대재해법은 ‘중대산업재해’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을 처벌 대상에 포함하지 않고 있다. 또한, 중대시민재해의 경우 10인 미만 소상공인, 1000㎡ 미만 규모 영업장도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소공연은 “소상공인의 처지와 의견을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와 국회에 강력하게 건의했고 국회가 이를 수용해 적용 제외를 위해 나서준 데 대해 사의를 표한다”며 “앞으로도 많은 사안에 대해 소상공인들의 입장에서, 소상공인들의 눈높이에 맞는 법안 처리를 위해 나서 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 법의 통과로 기업들의 경영 의욕을 약화해 우리 경제의 체질 또한 약화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경영계의 일원으로서 우려의 입장”이라며 “향후 시행령 등 후속 입법 과정에서 경영계 입장 또한 충실히 반영되길 바라는바”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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