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첫 사법행정자문회의, 형사전자소송 도입 논의

입력 2021-01-05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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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제도개선특위 임기는 연장

▲김명수 대법원장.  (사진제공=대법원)
▲김명수 대법원장. (사진제공=대법원)

대법원이 올해 첫 사법행정자문회의를 열어 형사재판 전자소송의 조속한 도입을 논의했다. 상고제도개선특별위원회 임기는 연장해 추가 의견 수렴에 나서기로 했다.

대법원은 4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회의실에서 제11차 사법행정자문회의를 개최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사법행정자문회의는 이날 '재택근무 실질화를 위한 의안'을 안건으로 올려 논의했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면서 전국 법원에 주 2회 이상 재택근무를 권고했으나 현실적 여건이 갖춰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다.

형사재판은 일부 법원에서만 전자사본화가 이뤄져 재판부에 따라 재택근무 여건에 큰 차이가 있다. 사법행정자문회의는 법원 내외부에서 형사전자소송 도입시기를 앞당여야 한다는 요청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따라 업무용 가상PC 확보와 시스템 안정성 향상, 형사전자소송 조기 도입, 형사기록 전자사본화 등 재택근무 실질화 여건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김명수 대법원장도 최근 신년사에서 "형사재판 전자소송 도입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자문회의는 이날 회의를 통해 상고제도개선특별위원회의 상고제도 개선 연구ㆍ검토 결과를 보고받았다.

특별위원회 구성은 국민과 전문가 대상 인식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상고심사제 △고등법원 상고부와 상고심사제 혼합 △대법관 증원을 포함한 대법원 이원화 방안 등을 보고했다.

대법원은 상고제도 개선의 중요성을 고려해 특별위원회 임기를 연장하고 토론회 등 추가적인 의견 수렴을 거치도록 했다. 이를 참고해 상고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추가 연구ㆍ검토를 실시한 뒤 자문회의에 보고받기로 했다.

자문회의는 올해 법관 정기인사 관련 8개 보직인사안도 논의했다. 가사소년 전문법관을 비롯해 △대법원 판사연구관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선발 등 보직인사안별로 각각 선정기준이 논의됐으며, 구체적인 보임대상자에 관한 자문의견도 제시됐다.

2021회계연도 대법원 예산ㆍ기금 편성 현황 및 집행계획, 전문직위제 시행을 위한 향후 검토 계획, 재택근무 실질화를 위한 의안 등도 협의했다.

제12차 자문회의는 오는 3월 11일 오전 대법원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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