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릭슨, 삼성전자에 특허권 침해 소송

입력 2021-01-05 09:2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스웨덴 스톡홀름에 있는 통신장비 제조업체 에릭슨 본사 입구. 스톡홀름/로이터연합뉴스
▲스웨덴 스톡홀름에 있는 통신장비 제조업체 에릭슨 본사 입구. 스톡홀름/로이터연합뉴스

스웨덴 통신장비 회사 에릭슨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권 침해를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5일 외신 및 업계에 따르면 에릭슨은 삼성이 스마트폰, 태블릿PC, TV 등에 자사의 이동통신 특허 기술을 사용했다며 삼성전자의 로열티 지불을 강제해줄 것을 요청하는 소장을 미국 텍사스 연방법원에 제출했다.

에릭슨은 미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삼성 제품의 수입 금지도 요구했다.

앞서 삼성전자와 에릭슨 양사는 2014년에 맺은 상호 특허사용 계약의 연장을 두고 공방을 벌여왔다.

에릭슨은 지난해 12월 삼성전자가 협상에 성실하게 임하지 않고 공정가치보다 낮은 로열티를 주장하고 있다며 텍사스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12월 중국 우한 법원에 소장을 제출해 에릭슨 특허에 대한 로열티 수준을 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삼성 노사합의 운명의 엿새⋯잠정합의안, 오늘부터 찬반투표
  • 국민참여성장펀드 첫날, 은행 영업점 ‘북새통’⋯10분 만에 완판 행렬
  • 다시 아이바오의 시간…푸루후 동생 향한 마음들 [해시태그]
  • 주춤하던 신규 가계부채 반등⋯1분기 주담대 취급액 '역대 최고'
  • ‘뛰지 마’만 남은 학교…피해는 결국 학생들 [사라지는 교실 밖 교실 下-①]
  • 서울 아파트값 3월 하락 전환⋯전세는 1.36% 상승
  • 스페이스X 800억달러 IPO, 한국 공모 시장과 비교하면? [인포그래픽]
  • 국민의힘 “李 대통령, 정원오 살리기 위한 노골적 선거개입”
  • 오늘의 상승종목

  • 05.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3,140,000
    • -1.93%
    • 이더리움
    • 3,094,000
    • -2.27%
    • 비트코인 캐시
    • 543,000
    • -3.47%
    • 리플
    • 2,000
    • -1.43%
    • 솔라나
    • 126,500
    • -2.09%
    • 에이다
    • 363
    • -2.42%
    • 트론
    • 544
    • +0%
    • 스텔라루멘
    • 215
    • -1.8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910
    • -0.72%
    • 체인링크
    • 13,980
    • -4.05%
    • 샌드박스
    • 106
    • -3.6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