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스코, 첫 임단협 부당노동행위 아냐…법원 “적극 참여"

입력 2021-01-04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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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와 노동조합 사이의 단체협상 과정에서 여러 갈등이 생기는 등 다툼이 발생해도 사용자 측이 적극적으로 교섭에 임했다면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장낙원 부장판사)는 국내 방역 업체 세스코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를 상대로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 판정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소속 세스코지부는 세스코가 단체교섭에 성실하게 임하지 않는다며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했다. 노동조합법상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단체교섭을 거부하거나 해태해서는 안 된다.

지방노동위원회는 세스코가 2018년 1월 19일부터 5월 11까지 단체교섭에서 수정안을 제시하지 않고 단협 요구안을 수용하지 않은 행위를 모두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했다.

세스코는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세스코가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해태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해 중노위의 재심 판정을 취소했다.

재판부는 "회사 측이 협상 기간에 개최된 9차례의 단체교섭에 모두 참석했고, 교섭위원도 대부분 전부 출석했다"며 "그에 반해 노조 측은 교섭위원이 교체되거나 출석하지 않는 일이 잦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섭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 세스코와 노조 사이에 감정적인 다툼이 있기도 했고 노조의 자료 제공 요구가 모두 받아들여지지도 않았다"면서도 "그러나 감정적인 다툼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거나 세스코가 노조의 요구를 모두 거부한 것도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세스코와 노조는 이번에 단체교섭을 처음으로 하게 된 것"이라며 "노조가 제시한 단체협약안은 본문 79개조, 부칙 7개조로 이뤄져 양이 적지 않고 양자의 입장이 작은 부분까지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세스코가 협상안을 완강하게 고집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만으로 교섭을 해태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세스코의 대표이사는 지난해 8월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에 관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기도 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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