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상 집합금지 '시댁·친정' 문의에 답답함 토로하기도…연장요구까지

입력 2020-12-22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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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YTN 캡처)
(출처=YTN 캡처)

서울·경기 등 수도권에서 ‘5인 이상 사적모임’이 전면 금지됐다. 전국적으로는 권고 형태다.

이번 행정명령의 시행시기는 23일 0시부터 내년 1월 3일까지다. 이날 발표 이후 온라인커뮤니티에서는 시댁 모임에 대한 문의가 이어졌다.

"어른들이 오라고 한다" "신정에는 꼭 오라고 하는데 다들 시댁이나 친정 가시나"라는 질문이 이어졌다. 누리꾼들은 "시댁, 친정을 신고해라. 벌금이 있다" "주민등록표상 거주지가 같아야만 모일 수 있다"라고 조언했다.

계속되는 시댁 관련 질문에 일부 누리꾼들은 "답답하다" "집에만 있으라는 말이다"라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또한 다가오는 설 명절까지 5인이상 집합금지를 연장하자는 의견도 이어지고 있다. 신정에 모이지 못한다면 설에는 폭발적인 가족모임이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에서 비롯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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