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더기 규제지역 지정, 힘 다했나…파주·창원·울산 호가 ‘굳건’

입력 2020-12-20 14:56 수정 2020-12-20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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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파주시 아파트 단지 전경. (경기도)
▲경기 파주시 아파트 단지 전경. (경기도)

일부 급매성 물건 나오지만 시장 영향 미미해…매수자는 관망세로
“핀셋규제지역 지정, 실무적 효과 미지수”

정부가 최근 집값이 많이 오른 창원 의창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고 파주와 울산 등 전국 36곳을 규제지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하지만, 창원 의창구와 경기 파주시 등 규제 핵심 대상 지역의 주요 아파트단지 매매 호가는 큰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 일부 급매 성격의 물건이 등장하고 있지만 대부분 매도자는 개의치 않는다고 현지 부동산은 전했다. 부동산 전문가는 “규제지역 지정의 실무적 효과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창원 의창구·경기 파주, 규제지역 지정에도 ‘잠잠’

20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지난 17일 신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경기 파주시 부동산 시장은 큰 변동 없이 차분한 모습이었다. 목동동 ‘운정신도시센트럴푸르지오’ 전용 84㎡형은 이날 등록 기준으로 9억~9억5000만 원 선에 호가를 형성하고 있었다. 이는 규제지역 지정 이전 호가와 같은 수준이다. 다만 일부 전세 낀 매물은 5000만 원가량 낮춘 8억5000만 원에 등록돼 있었다.

목동동 M 공인중개 측은 “발표 직후에 급매 문의가 몇 건 있었는데 정작 호가 변동은 없는 상황”이라며 “파주를 규제지역으로 지정한다는 얘기가 지난달부터 계속 나와서 큰 영향은 없어 보인다”고 했다.

조정대상지역보다 더 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경남 창원시 의창구 주요 아파트 단지의 매매호가 역시 큰 변동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의창구 용호동 ‘용지더샵레이크파크’ 전용 84㎡형의 규제 발표 직후 등록 매매호가는 모두 10~11억 원 선이었다. 이 아파트의 직전 실거래가는 지난 15일 거래된 10억4000만 원(19층)이다. 신규 조정대상지역인 울산 남구 신정동 ‘문수로2차아이파크1단지’ 전용 84㎡형의 규제지역 지정 이후 등록된 매매물건 호가는 이전과 비슷한 수준인 13억 원으로 확인됐다.

창원시 용호동 T 공인중개 관계자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지만 호가 조정 등 별다른 영향은 없다”며 “오히려 이달 초 규제지역 지정 소문으로 1000만 원 정도 가격을 낮춰 거래한 적은 있었고 지금은 잠잠하다”고 했다.

한 달 새 5% 오른 뒤 규제지역 지정…“실효성 의문”

다만, 매수자들은 신규 규제지역 지정에 관망세로 돌아섰다. 용호동 L 공인중개 관계자는 “창원 의창구는 일부 아파트를 제외하곤 이제 막 오르기 시작했는데 거래 문의는 없고 규제 관련 내용만 묻는다”며 “규제가 거래를 다 끊어놓을 판”이라고 말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비율(LTV)가 기존 70%에서 50%로 줄어들고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와 취득세 등 각종 세금 부담도 늘어난다. 또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구매하려면 자금조달계획서 반드시 내야 한다. 규제지역은 실거주 목적이 아닌 투자자가 진입하기 어려운 환경이므로 당분간 시장 관망세는 계속될 전망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핀셋 규제지역 지정의 의도는 긍정적이지만 실무적인 효과는 한정적”이라며 “규제가 아닌 부동산 시장 수요에 맞춘 공급 확대로 정책 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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