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만에 또 '두더지 잡기'식 규제지역 지정…지방으로 '풍선효과' 번지나

입력 2020-12-17 17:19 수정 2020-12-17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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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파주시의 아파트 단지 전경. (출처=경기도)
▲경기도 파주시의 아파트 단지 전경. (출처=경기도)
정부가 한 달 만에 부동산 규제 지역을 추가 지정했다. 부동산 가격 풍선효과(한 쪽 문제를 누르면 다른 쪽에서 새로운 문제가 생기는 것)와 '두더지 잡기'식 규제가 되풀이되고 있다. 벌써 또 다른 풍선효과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를 열고 대구ㆍ광주 전역과 부산 14개구, 울산 2개 구, 경기 파주시와 충남 천안시, 경남 창원시, 전북 전주시 등 36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창원 의창구는 투기과열지구로도 지정, 더 강한 규제를 적용키로 했다. 경기 양주시와 안성시 일부, 인천 중구는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했다.

국토부가 규제 지역을 지정한 건 지난달 부산 5개 구와 대구 수성구, 경기 김포시를 지정한 데 이어 한 달 만이다. 이번 결정으로 전국 조정대상지역은 111곳, 투기과열지구는 49곳으로 늘었다. 수도권에선 인구 30만 명 이상 도시가 모두 부동산 규제에 묶였다.

조정대상지역에선 해당 지역에 주택을 가진 다주택자에게 취득세,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이 중과된다. 청약과 전매 요건이 까다로워지고 시세 9억 원이 넘는 고가주택에 대해선 주택 구입용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줄어든다. 투기과열지구에선 대출 한도가 더 줄어들고 15억 원이 넘는 집을 사기 위한 주택담보대출은 아예 불허된다.

시장에선 이번 규제지역 지정은 정책 실패 결과라고 평가한다. 파주와 울산ㆍ창원 모두 지난달 인근 김포와 부산이 규제지역으로 묶인 후로 집값 상승세가 가팔라졌기 때문이다. 10월만 해도 각각 0.4%, 1.2%던 창원 성산구, 울산 남구 주택 가격 상승률은 지난달 2.9%, 2.2%로 높아졌다. 10월 보합권이던 파주 주택 가격도 지난달엔 0.7% 상승했다.

무더기 규제지역 지정이 집값 상승세를 진정시킬지는 미지수다. 김포와 부산 규제지역에선 규제 이후에도 중ㆍ저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신고가가 이어지고 있다. 가격 상승이 저금리 기조와 전세난 등이 결합해 생긴 현상인 만큼 수요 틀어막기론 집값 잡기가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 분석이다.

벌써 새로 풍선효과를 누릴 지역에 관한 전망도 나온다. 여경희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시중에 여전히 여유자금이 많은 상황이어서 풍선효과 가능성이 상존한다"며 "수도권 대부분 지역이 규제 지역으로 묶인 상황에서 투자 수요가 규제가 없는 비(非)수도권 지역으로 가거나 서울의 '똘똘한 한 채'로 이동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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