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비리·사모펀드' 정경심, 이번 주 법원 첫 판단 나온다

입력 2020-12-20 12:4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달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달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약 1년 2개월간 이어진 재판 끝에 이번주 1심 선고를 받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권성수· 김선희)는 23일 오후 2시 사문서위조 등 15개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선고 공판을 연다.

정 교수는 2013∼2014년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을 비롯한 서류를 위조하거나 허위로 발급받아 딸의 서울대·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제출해 입학전형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 사모펀드 운영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를 통해 차명으로 투자하고, 코링크PE와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고 1억50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가 있다.

검찰 수사를 앞두고 자산관리인 김경록 씨를 시켜 자택과 동양대 연구실 PC를 빼내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5일 결심 공판에서 이 사건을 '학벌의 대물림이자 부의 대물림'이라고 규정하며 정 교수에게 징역 7년과 벌금 9억 원을 선고하고 1억6000여만 원의 추징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본건은 언론 등 시민사회가 제기한 살아있는 권력의 부정부패 의혹"이라며 "조 전 장관 검증과정에서 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실체적인 진실 의혹을 규명할 필요성에 따라 수사가 시작된 것으로 '국정농단'과 유사한 사건"이라고 했다.

반면 정 교수 측은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한 적이 없고, 딸의 경력 내용도 일부 과장이 있을 뿐 조작한 것은 아니라고 항변했다. 사모펀드 관련 혐의에 대해선 투자가 아니라 대여일 뿐이며 증거은닉 혐의도 고의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정 교수의 변호인은 “이 사건은 법무부 장관 낙마를 위해 가족들을 상대로 한 전형적인 표적 수사"라며 "이는 전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과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탈모 인구 1000만 시대…“자라나라 머리머리” [바이오포럼2026]
  • 파업 벼랑 끝 삼성전자, 노사교섭 극적 재개⋯노동장관 직접 중재
  • 취랄한 '취사병 전설이 되다'…병맛과 현실 사이
  • 공장 하루 멈추면 ‘수조원’ 손실…1700여 협력사도 흔든다 [삼성전자 노사협상 결렬]
  • 주식으로 20대 '142만원' 벌 때 70대 이상 '1873만원' 벌어 [데이터클립]
  • 카카오, 사상 초유 ‘파업 도미노’ 사면초가…“미래 생존력 고민 해야 진정한 이익 배분”
  • 계속 치솟는 외식비…짜장면·삼겹살 등 줄줄이 올라[물가 돋보기]
  • 강남 집값 급등세 멈췄지만⋯전세 뛰고 공급 확대 '깜깜' [국민주권정부 1년]
  • 오늘의 상승종목

  • 05.2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5,215,000
    • +1.03%
    • 이더리움
    • 3,179,000
    • +1.21%
    • 비트코인 캐시
    • 548,000
    • +0.37%
    • 리플
    • 2,044
    • +0.15%
    • 솔라나
    • 127,600
    • +1.59%
    • 에이다
    • 373
    • +0.54%
    • 트론
    • 531
    • +0.19%
    • 스텔라루멘
    • 215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250
    • +1.14%
    • 체인링크
    • 14,250
    • +0.78%
    • 샌드박스
    • 107
    • +2.8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