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 온라인 선거ㆍ의결제 도입 나선다

입력 2020-12-17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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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 ‘중기협동조합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제공=김경만 의원실)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제공=김경만 의원실)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총회와 이사회 개최 시 온라인 선거 시스템을 활용한 선거권·의결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이같은 내용의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현행 중기협동조합법에 따르면 조합의 최고의결기관인 총회의 의사와 관련해 협동조합 예·결산 등 일반 의결사항인 경우 서면이나 전자문서를 통한 권리 행사가 가능하다.

하지만 협동조합의 임원 선출에 대해서는 반드시 본인이나 대리인의 ‘직접 참석’을 통해서만 선거권을 행사하도록 해, 임원의 임기 만료일이 도래한 조합의 경우 대면총회 개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대면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더욱 큰 어려움이 우려된다.

현재 온라인 의결 제도는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의 주주 의결권 행사, 공동주택관리법 상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의사결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적극 활용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중기협동조합 역시 온라인 선거ㆍ의결제를 도입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온라인 투표 시스템(K-voting) 등을 통해 비대면 총회를 개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조합 운영에 대한 조합원의 참여도도 높아져 협동조합의 민주적 운영이 강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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