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경제정책] 5G 확산 가속…사업 세액공제율 2%P 우대

입력 2020-12-17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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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조 정책형 뉴딜펀드 조성…17.5조 이상 정책금융 지원

(자료제공=기획재정부)
(자료제공=기획재정부)

정부가 디지털 뉴딜의 주요 사업이 5G 확산을 위해 관련 사업에 대한 세액공제 우대를 추진한다.

정부는 17일 발표한 '2021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내년 디지털 뉴딜을 위한 예산 12조7000억 원을 투자한다고 밝혔다. 4차 산업혁명위원회에 데이터 특위를 신설해 민관합동 데이터 거버넌스 구축에 나선다.

데이터의 경우 산업 육성과 분쟁조정을 위한 데이터 기본법을 제정해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소상공인을 위한 상권분석 빅데이터 고도화 등 활용에 나선다.

5G는 확산에 속도를 내기 위해 조세특혜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해 설비투자 취득비, 공사비에 대해 세액공제율을 2%P 우대한다. 이 경우 대기업은 최대 3%, 중견기업 5%, 중소기업 12%의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투자에도 세액공제를 적용토록 한다.

차세대 사업인 6G는 핵심기술 확보에 나서 6대 중점분야(초성능·초대역·초정밀·초공간·초지능·초신뢰) 연구개발(R&D)에 2025년까지 투자하고, 표준 특허확보를 추진한다.

내년 하반기에는 인공지능(AI) 활용을 위한 저작권법 개정에 나서고,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을 위한 AI 바우처도 지원한다. 비대면 경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스마트병원, 어르신·장애인용 돌봄로봇 등 생활 밀착분야 중심의 기술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4조 원 목표의 정책형 뉴딜펀드를 내년 3월 조성하고, 뉴딜분야 대상 정책금융 지원은 17조 5000억 원 규모로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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