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업체에 부당 반품한 '탑마트' 제재…과징금 6억

입력 2020-12-16 14:1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영남지역의 유명 슈퍼인 탑마트가 납품업자로부터 직매입한 상품을 부당 반품하고, 납품대금을 부당하게 공제한 행위로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부당행위로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탑마트(운영자 서원유통)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6억3500만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탑마트는 2017년 5월~2018년 5월 CJ제일제당, 오리온 등 30개 납품업자가 납품한 약 47억 원 규모의 직매입 상품을 부당하게 반품했다.

구체적으로 납품업자들과 반품 기간, 대상 상품, 반품 장소 등의 제한 없이 포괄적으로 반품이 가능하도록 한 내용의 약정을 맺고 수시로 반품했다.

대규모유통업법은 직매입 상품에 대해 납품업자가 필요한 경우에만 자발적인 반품요청서를 통해 반품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탑마트는 또 2015년 12월~2018년 5월 5개 납품업자로부터 직매입한 상품의 납품대금 34억 원 중 매달 일정금액을 법상 허용되지 않는 '기본장려금' 명목으로 공제해 약 1억7000만 원을 부당 수취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대형유통사의 혐의를 인지해서 적발·시정한 사례"라며 "앞으로도 지역업체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감시를 지속적으로 하고, 위법 행위 적발 시 엄중 제재 하겠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고유가 지원금 신청 개시⋯금융권, 앱·AI 탭 활용해 '비대면' 정조준
  • "적자 늪이지만 고통 분담"⋯車 5부제 동참하면 보험료 2% 깎아준다 [종합]
  • 수십조 손실보다 무서운 ‘신뢰 붕괴’ ⋯K-반도체 공급망, 내부적 자해 [치킨게임 성과급 분배]
  • 방산 지형도 흔드는 수싸움⋯한화ㆍ풍산, 탄약 빅딜 '시너지 계산법'
  • 강남은 '현금'·외곽은 '영끌'…대출 규제에 매수 흐름 갈렸다
  • ‘아밀로이드 제거’ 소용없나…치매 치료제 개발 현주소는
  • “엑스코프리로 번 돈 신약에 쓴다”…SK바이오팜, 후속 파이프라인 구축 본격화
  • 트럼프 “이란, 핵무기 포기 안 하면 만날 이유 없어, 전화하라”
  • 오늘의 상승종목

  • 04.2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5,648,000
    • -0.26%
    • 이더리움
    • 3,456,000
    • -0.23%
    • 비트코인 캐시
    • 665,500
    • -1.41%
    • 리플
    • 2,110
    • -0.61%
    • 솔라나
    • 127,600
    • -0.85%
    • 에이다
    • 369
    • -1.34%
    • 트론
    • 481
    • -0.21%
    • 스텔라루멘
    • 251
    • -0.7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280
    • -1.98%
    • 체인링크
    • 13,900
    • -0.57%
    • 샌드박스
    • 118
    • -0.8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