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대금 후려친 GS건설에 과징금 13.8억 부과

입력 2020-12-13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직접공사비보다 11억 원 낮게 대금 결정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하도급업체에 지급하는 대금을 후려치기한 GS건설이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낮게 결정한 행위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GS건설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13억8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GS건설은 2012년 10월~2016년 5월 하남시 환경기초시설 현대화 및 공원조성사업 공사 중 설비공사 등 4건의 공사를 수급사업자(한기실업)에게 수의계약으로 위탁하면서 직접공사비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했다.

GS건설은 수의계약에 따른 하도급대금을 최저 하도급대금 수준인 직접공사비(재료비+직접노무비+경비) 이상으로 지급해야 하는데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접공사비보다 11억3400만 원 낮은 186억7100만 원으로 하도급대금을 책정했다.

이는 하도급법 위반 행위이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 수의계약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이유 없이 하도급대금을 원사업자의 도급내역상의 직접공사비 항목의 값을 합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하도급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할 때 원사업자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가상자산 '그림자 규제' 8년째 제자리…'골든타임' 놓칠라[역주행 코리아 下]
  • [AI 코인패밀리 만평] 그냥 쉴래요
  • 쿠팡 사태에 긴장한 식품업계⋯자사몰 고도화 전략 ‘주목’
  • 김은경 전 금감원 소보처장 “학연·지연 배제 원칙 세워...전문성 갖춰야 조직도 신뢰받아”[K 퍼스트 우먼⑫]
  • [날씨 LIVE] 출근길 '영하권' 이어져...낮부터 '포근'
  • “1200조 中전장 신성장동력”…삼성, 전사 역량 총동원
  • 손자회사 지분율 완화 추진⋯SK하이닉스 'AI 시대 팹 증설 ' 숨통
  • 오늘의 상승종목

  • 12.0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7,332,000
    • +1.78%
    • 이더리움
    • 4,914,000
    • +5.54%
    • 비트코인 캐시
    • 867,000
    • +0.35%
    • 리플
    • 3,123
    • +1.17%
    • 솔라나
    • 204,100
    • +2.87%
    • 에이다
    • 694
    • +7.93%
    • 트론
    • 417
    • -0.48%
    • 스텔라루멘
    • 376
    • +4.74%
    • 비트코인에스브이
    • 30,360
    • +1.1%
    • 체인링크
    • 21,340
    • +4.2%
    • 샌드박스
    • 217
    • +3.8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