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내년 선원 최저임금 224만9500원 책정…올해 대비 1.5%↑

입력 2020-12-15 11: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열악한 작업여건 등 고려 육상 최저임금보다 42만 원 높아

▲동원산업의 원양어선에서 선원들이 참치를 잡고 있다. (사진제공=동원산업)
▲동원산업의 원양어선에서 선원들이 참치를 잡고 있다. (사진제공=동원산업)
내년 선원 최저임금이 224만9500원으로 확정됐다. 올해와 비교해 1.5% 인상됐고 육상 최저임금보다 약 42만 원 높은 수준이다.

해양수산부는 2021년도 선원 최저임금을 월 224만9500원으로 16일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선원 최저임금인 월 221만5960원에서 3만3540원(1.5%)이 인상된 것으로 육상근로자 최저임금 인상률과 동일한 수준이다.

선원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육상근로자의 최저임금과는 별도로 선원법에 따라 해수부 장관이 정책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정하고 있다.

그간 선원 최저임금은 해상에서의 열악한 작업여건 등을 고려해 육상 근로자의 최저임금보다 높게 책정됐다. 내년 선원 최저임금도 육상근로자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인 182만2480원보다 42만7020원 높은 수준에서 결정됐다.

이종호 해수부 선원정책과장은 “내년도 선원 최저임금은 이해 관계자의 의견과 해상 근로의 특수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해운‧수산업계의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책정했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NXT 프리마켓서 SK하이닉스 또 하한가⋯‘11주 거래’에 시초가 왜곡
  • 李 "폭염은 국가적 기후재난"…냉방·전력망 확충 등 예산 반영 주문 [종합]
  • 단독 하마스 “네타냐후 합의안 거절, 총선 앞둔 시간 끌기”
  • 반도체 날개 달고 날았다⋯'역대급' 상반기 경상수지 흑자 2000억달러 육박 [종합]
  • 오늘 KBO 긴급 실행위원회, 주말도 폭염취소 될까
  • 김정관 장관 “반도체 성과급, 주총 승인 받도록”…상법·자본시장법 개정 시사
  • 단독 "한국형 금융지주 세운다"⋯라이나생명, 대주주 변경으로 지주사 전환 첫발
  • 삼성전자·SK하이닉스 “주주 환원 강화 방안 마련”
  • 오늘의 상승종목

  • 08.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937,000
    • +0.76%
    • 이더리움
    • 2,712,000
    • +2.11%
    • 비트코인 캐시
    • 305,000
    • +1.77%
    • 리플
    • 1,490
    • -1.91%
    • 솔라나
    • 104,900
    • -0.19%
    • 에이다
    • 268
    • -2.19%
    • 트론
    • 464
    • +0%
    • 스텔라루멘
    • 231
    • -2.53%
    • 비트코인에스브이
    • 18,270
    • +1%
    • 체인링크
    • 11,620
    • +0.09%
    • 샌드박스
    • 58.9
    • -1.5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