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촬영물 유통 방지 책임 강화 ‘n번방 방지법’ 오늘 시행

입력 2020-12-10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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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인터넷 사업자의 불법 촬영물 등 유통방지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전기통신사업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시행에 맞춰 시행령과 관련 고시 제ㆍ개정을 완료하고 본격적으로 관련 제도를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과 같은 법 시행령, 관련 고시는 불법 촬영물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주체를 확대하고 차단 조치 미이행 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일반 이용자뿐만 아니라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성폭력피해상담소, 그 밖에 방통위가 정한 기관과 단체는 불법 촬영물 등의 삭제 및 접속차단을 인터넷 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불법 촬영물 등에 대한 삭제ㆍ접속차단 조치를 의도적으로 이행하지 않을 때는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매출액 3% 이내에서 차등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일평균 이용자 10만 명 이상 또는 연평균 매출액 10억 원 이상 사업자 중 SNSㆍ커뮤니티ㆍ대화방, 인터넷 개인방송, 검색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의 경우 임원 또는 담당 부서의 장을 불법 촬영물 유통방지 책임자로 지정하고, 매년 투명성 보고서를 방통위에 제출해야 한다. 또 내년 말부터 불법 촬영물 유통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검색결과 송출제한, 필터링 등 기술적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한상혁 위원장은 “개정 법령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를 원활히 추진해 불법 촬영물 등으로 고통받는 피해자가 신속히 구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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