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검사 술접대 의혹 폭로' 김봉현 보석 기각…"도망 우려"

입력 2020-12-07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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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자산운용 사태'의 주범으로 지목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검사 접대·강압 수사 의혹'과 관련해 공개한 2차 옥중 입장문. (연합뉴스)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주범으로 지목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검사 접대·강압 수사 의혹'과 관련해 공개한 2차 옥중 입장문. (연합뉴스)

'검사 술 접대 의혹'을 폭로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보석 청구가 기각됐다. 김 전 회장은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된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신혁재 부장판사)는 7일 김 전 회장이 낸 보석 청구에 대해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기각했다.

김 전 회장은 검찰이 자신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과 관련해 "각 사건의 혐의들을 하나씩 나눠서 영장을 청구하는 `쪼개기 구속'으로 구속 기간을 연장하고 있다"며 법원에 불구속 재판을 요청했다.

그는 수원여객과 향군상조회 자산 수백억 원을 빼돌리고 관련자들의 도피를 도운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해 12월 자신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잠적해 5개월 동안 도피생활을 하다가 올해 4월 체포됐다.

김 전 회장 측은 도주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재판부에 위치추적이 가능한 전자장치 부착 조건부 보석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김 전 회장이 도주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김 전 회장 측은 심문기일에서도 "검찰은 불구속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며 피고인을 회유했으며, 일부 조사에서는 사전에 진술거부권도 고지하지 않았다"며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수사 검사가 피고인을 회유한 사실이 없다"며 "피고인에게 기소를 피할 수 없으니 재판을 잘 받으라고 덕담을 건넸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김 전 회장은 지난 10월 변호인을 통해 공개한 입장문에서 현직 검사 3명을 상대로 술 접대를 했으며, 검찰 출신 변호사와 전직 수사관 등에게도 사건을 청탁하면서 금품을 줬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조만간 제기된 의혹에 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접대 대상으로 지목된 인물들의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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