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뉴딜 '스마트그린산단' 추진 법적 근거 마련

입력 2020-12-0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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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법 개정법률안 국무회의 의결

▲경남창원 스마트그린산단 스마트제조 데모공장 조감도 (사진제공=산업통상자원부)
▲경남창원 스마트그린산단 스마트제조 데모공장 조감도 (사진제공=산업통상자원부)

한국판 뉴딜 대표과제 중 하나인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추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19일 국회에서 의결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 개정법률안이 1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환경과 사람이 중심이 되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스마트그린산단을 한국판 뉴딜의 10대 대표과제로 선정한 바 있다. 산업단지를 디지털화해 첨단산업 거점으로 육성하고 에너지효율 향상, 신재생에너지 공급 확대, 폐·부산물 교환·재활용 지원 등을 통해 친환경·그린산업단지 구현을 추진 중이다.

산업직접법 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스마트그린산단의 정의를 명확히 했다.

'스마트그린산단'이란 입주기업체와 산업집적기반시설·산업기반시설 및 공공시설 등의 디지털화, 에너지 자립 및 친환경화를 추진하는 산업단지로 명시했다.

또한 스마트그린산단 육성, 선정 등에 관한 별도의 장을 신설해 관련 규정이 통일성 있게 정비될 수 있도록 배치했다.

스마트그린산단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육성지침을 수립·고시할 수 있도록 하고, 공모와 지정 절차도 규정했다.

특히 촉진사업을 위한 특례도 규정했다. 특례 내용은 스마트그린산단 내 구조고도화사업 범위를 10%에서 30%로 확장하고,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 우선 지정, 노후거점산단법 내 입주기업체 특례 준용 등이다.

이와 함께 기존 스마트산단으로 지정된 경우 스마트그린산단에 지정된 것으로 의제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사업 추진의 근거가 마련된 만큼 한국판 뉴딜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스마트그린산단 운영에 관한 세부지침 등 하위법령을 개정된 법률의 시행 전에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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