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윤석열 감찰기록 검찰국 이관…감찰위 개최에 만전"

입력 2020-11-30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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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박은정 감찰담당관은 현재 감찰기록 관리권자가 아니라고 밝혔다. 박 감찰담당관이 감찰위원회에 감찰기록을 넘기지 않고 있다는 의혹에 대한 해명이다.

법무부는 30일 “감찰기록은 징계청구가 된 상태이므로 검찰국으로 이관됐다”며 “감찰담당관은 현재 기록의 관리권자가 아니다”고 밝혔다.

법무부 감찰위원회 임시회의는 1일 오전 10시 소집될 예정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징계 청구와 수사 의뢰의 적절성이 논의될 전망이다.

그러나 박 감찰담당관이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감찰관실 검사들도 기록 제공을 요구했으나 답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감찰위원회 회의자료는 감찰담당관이 검찰국과 협의를 통해 준비해 위원회 진행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법무부 해명에도 논란은 이어질 전망이다. 윤 총장에 대한 감찰과 직무정지, 징계청구 과정을 둘러싸고 연일 파열음이 나고 있다.

법무부 감찰관실에 파견된 이정화 대전지검 검사는 전날 “‘판사 사찰’ 의혹에 대해 죄가 안 된다는 보고서를 작성했는데도 수사 의뢰가 이뤄졌고, 이 과정에서 보고서 내용이 삭제됐다”고 밝혔다.

감찰위원회가 열리는 것을 막기 위해 박 감찰담당관이 위원장에게 전화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박 감찰담당관은 “(전화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법무부 감찰보고서에서 윤 총장에 대한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결론이 일방적으로 삭제됐다는 이정화 검사의 주장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은 피했다.

검찰 안팎의 반발도 이어지고 있다. 침묵하던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리(대검 차장검사)도 이날 “검찰개혁의 대의를 위해 한 발만 물러나 달라”며 입장을 냈다.

조 차장검사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며 “그토록 열망하는 검찰 개혁의 꿈을 이루기 위해 장관님의 이번 처분을 철회하는 결단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법무연수원 검사교수들도 “법치주의에 위배되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것이므로 우려를 표명한다”고 비판하며 철회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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